임금·퇴직금
일감이 없어 회사가 한 달 쉬라고 하면 그 기간 월급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회사의 휴업 통보 문자나 공문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말로만 쉬라고 했다면 휴업 기간과 사유를 문자나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로자가 스스로 쉰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휴업수당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으려고 휴업 기간 중에 회사에 매일 출근해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이상 근로 제공 의사를 문자로 한 번 밝혀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직 P씨는 2026년 4월 원청의 발주가 끊기자 회사로부터 「5월 한 달 공장 가동을 멈추니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P씨의 평균임금은 월 350만원, 통상임금은 월 300만원이었는데 회사는 5월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주 감소는 회사의 경영상 장애여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245만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P씨는 245만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임금 | 350만원 |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245만원 |
| 휴업수당(245만원 < 통상임금) | 245만원 이상 |
| 휴업 중 50만원 받은 경우 | (350만-50만)×70% = 210만원 이상 |
- 월 평균임금
- 금액: 350만원
- 월 통상임금
- 금액: 300만원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금액: 245만원
- 휴업수당(245만원 < 통상임금)
- 금액: 245만원 이상
- 휴업 중 50만원 받은 경우
- 금액: (350만-50만)×70% = 210만원 이상
단순 예시 계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평균임금 | 350만원 |
|---|---|
| 통상임금 | 300만원 |
| 휴업수당 최소액 | 24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휴업 기간 중에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뒤 100분의 70 이상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월 350만원이고 휴업 중 50만원을 받았다면 300만원의 100분의 70인 210만원 이상이 휴업수당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휴업수당의 귀책사유는 민법의 고의·과실보다 넓습니다. 원청 발주 감소, 판매 부진, 자금난처럼 불가항력이 아니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로 근로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된 경우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수당을 줄이겠다고 하면 노동위원회 승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도 휴업수당 기준이 쓰이나요?
쓰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때 그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중간수입을 뺄 수 있지만,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100분의 70)를 넘는 금액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한도 안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순서
- 휴업 통보 확보 - 회사의 휴업 통보를 문자나 공문으로 받습니다. 휴업 기간과 사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근로 의사 표시 - 일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문자로 한 번 밝혀 둡니다. 스스로 쉰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 금액 계산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100분의 70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 지급 요청 - 급여일에 휴업수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도 묻습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을 주장하거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휴업 경위와 승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휴업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이 없어 쉬었으니 월급도 없다고 받아들이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불가항력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도록 정했고, 발주 감소나 판매 부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툼은 누가 쉬자고 했는지에서 생깁니다. 휴업 통보 문자, 공문, 일할 의사를 밝힌 메시지, 휴업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가 원해서 쉬었다고 주장하면 이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도합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도 평균임금 계산 자료가 그대로 청구액의 근거가 되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다툴 때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휴업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 통보와 급여 자료로 평균임금과 휴업수당을 먼저 계산한 뒤 귀책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업 통보 문자나 공문·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업수당 지급 사유 해당 여부·평균임금과 휴업수당 계산·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