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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사장이 그 자리에서 말로 해고하고 예고수당도 안 줬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따로 줘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고, 서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구두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를 다투기 위해 매일 회사에 나가 출근 의사를 보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복직을 원한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한 번 남겨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카페 매니저로 1년 넘게 일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사장에게 불려 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나 해고예고수당도 없었습니다. 카페의 상시 근로자는 7명이었고, A씨는 이런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한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그 자리에서 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처럼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힌 전자문서라면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 없이 「그만 나와라」만 보낸 메시지는 서면통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해고예고를 안 하면 해고가 무효가 되나요?

해고예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으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로 따지고, 해고예고는 별도의 금전 의무로 봅니다.

서면통지와 해고예고의 차이
서면통지(제27조)
위반 시 해고 효력: 효력 없음
위반 시 결과: 해고 무효
해고예고(제26조)
위반 시 해고 효력: 영향 없음
위반 시 결과: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어서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씨 같은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통지가 없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구두 해고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기록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장소, 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녹음이 있으면 보관합니다.
  • 복직 의사 표시 - 해고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투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서면 통지 여부 확인 -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예고수당 청구 -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구제신청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서면통지와 구제신청, 해고예고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두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두 해고 이후 일정
  1. 해고 통보일

    말·녹음 기록

  2. 곧바로

    복직 의사 서면 표시

  3. 해고일부터 3개월 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말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대개 그날로 짐을 싸고 나옵니다. 그러나 서면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남겨 두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각, 사장이 한 말, 함께 있던 사람, 그 뒤 받은 메시지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모나 문자도 날짜가 찍혀 증거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해고일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고일이 정해져야 3개월 신청기간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가능해지고, 무효 판단이 나오면 해고기간 임금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두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해고 통보 경위와 서면 여부를 먼저 확인해 해고무효와 예고수당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보 당시 기록이나 녹음·근로계약서·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복직 의사를 보낸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통지 위반에 따른 해고 효력·해고예고수당 금액·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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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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