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학원 강사로 두 달 일하고 당일 해고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제외하던 옛 조항은 2015년 위헌 결정 뒤 삭제됐고,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흐르는 기간입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다고 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 규정만 빠질 뿐, 서면 통지와 정당한 이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영어학원에 월급제 강사로 들어가 두 달째 일하던 9월, 원장에게서 그날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에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를 적은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L씨는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에서 빼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다는데,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사 두 달 만에 당일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 관계없이 3개월이 기준입니다.
원래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달 근무한 L씨는 이 원칙의 예외인 3개월 미만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을 해고예고 적용에서 빼던 옛 조항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맺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 기대하므로, 이들의 해고도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본 2001년 선례는 변경됐습니다.
2015. 12. 23.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 위헌
2019. 1. 15.
제35조 삭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예외 신설
2026. 10. 4. 현재
모든 근로자 3개월 미만이면 예고 규정 적용 제외
출처 - 헌법재판소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
그 뒤 2019. 1. 15. 법 개정으로 옛 적용 예외 조항은 삭제되고, 해고예고 예외를 정한 조항에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기준이고, 월급근로자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없으면 해고는 문제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장이 말로만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금지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라고 본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요?
계속 근로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는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무 기간은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첫 출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사 초기 해고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계산 - 첫 출근일부터 해고일까지가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서면 통지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문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없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유 요건과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증거 확보 - 해고 통보 문자·녹음·근로계약서·급여 명세를 모읍니다. 구제신청과 진정의 자료가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진정 - 부당해고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수당 미지급이면 노동청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수습 계약을 따로 맺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분쟁과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사 초기에 해고된 분들은 예고 없이 잘렸으니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다툴 지점이 해고예고수당에서 해고의 효력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출근일, 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방식, 마지막 근무일이 근무 기간 3개월 계산의 기준입니다. 원장이 말로 통보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고, 출근 기록과 급여 명세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서면 통지 위반과 해고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에서 해고예고수당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해고된 날부터 흐르므로 통보일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분쟁과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간·서면 통지·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과 진정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근 기록·해고 통보 문자나 녹음·급여 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근무 기간 3개월 해당 여부·서면 통지 위반에 따른 해고 효력·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