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협력업체 소속 구내식당 조리원도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청 영양사가 식단과 작업지시서를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내식당 조리원이 원청에 파견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 직원이 작업 방식과 근태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원청 직원이 작업 순서나 방법을 직접 지시한 문자, 근무표를 원청이 짠 자료, 원청 직원과 함께 일한 사진을 지금 보관해 두십시오.
도급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파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파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지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5명은 2024년부터 한 제조회사 공장 구내식당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와 배식을 해 왔습니다. 원청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정하고 재료 비율과 간단한 조리법을 적은 주간메뉴표를 협력업체에 넘겼고, A씨 등은 공장 교대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A씨 등은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았으니 원청이 직접 고용하고 생산직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청은 식당 운영을 도급 준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양사가 식단과 작업지시서를 주면 근로자파견인가요?
원청 영양사가 식단을 정하고 재료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법을 적은 작업지시서를 준 정도라면 업무 범위를 정한 것에 가깝고, 그것만으로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원심 | 대법원 |
|---|---|---|
| 구속력 있는 지시 | 영양사 지시로 인정 | 업무 범위 지정 수준, 단정 어려움 |
| 사업 편입 | 식당 운영에 필수, 편입 인정 | 업무 구분, 대체 관계 없음 |
| 근로조건 결정권 | 원청 경비 부담, 협력업체 권한 제한 | 협력업체가 근무시간·근무조 결정 |
| 업무 범위 | 조리·배식으로 한정 | 조리·배식 외 추가 업무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 원청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협력업체의 인사·근태 결정권 행사, 업무의 구별과 전문성, 협력업체의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은 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이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작업지시서가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나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영양사가 근태관리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영양사와 조리원의 업무가 구분돼 서로 대체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노사협의로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허가 없는 업체에서 파견을 받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원청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제한합니다. 파견기간은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청 생산직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고용 후 근로조건은 원청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업무가 다른 생산직 임금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원청 소송대리인이 "원고들 주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진술한 것을 생산직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는 점의 자백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진술은 계산이 맞다는 취지일 뿐이고, 누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인지는 자백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조리·배식 업무는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원청의 임금체계, 원청이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찾고, 그것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짤 때 비교 대상 직군을 무엇으로 잡을지가 소송의 큰 갈래가 됩니다.
구내식당 근로자파견 대응 순서
- 지시 관계 기록 - 원청 직원이 작업 방식, 순서, 인원 배치를 직접 정한 문자와 메모를 모읍니다. 구속력 있는 지시를 입증하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 근태·평가 자료 확보 - 근무표, 휴가 승인, 근무평가를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독자적 결정권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공동 작업 정리 - 원청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 업무를 대신한 사례를 적어 둡니다. 원청 사업에 편입됐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비교 직군 선정 - 원청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청구 구성을 따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직원이 작업을 직접 지휘했거나 협력업체가 자주 바뀌어도 같은 근로자가 계속 일했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과 임금 청구에 관한 노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공장 안에서 원청 직원이 짠 식단대로 밥을 짓는다면 당연히 원청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단과 재료 비율을 정해 주는 것은 업무 범위를 정한 것에 가깝고, 작업 방식과 순서까지 구속하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경비를 대고 교대 시간에 맞춰 일한다는 사정도 도급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이루어진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청 영양사가 조리 과정에서 무엇을 요청했는지, 근무조 편성과 휴가를 누가 승인했는지, 원청 직원이 빠진 자리를 조리원이 대신 맡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문자, 근무표, 업무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기록은 파견 여부뿐 아니라 직접고용 후 받을 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원청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군이 있는지, 원청이 직접 고용한 다른 조리 인력의 근로조건이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청구 금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후 근로조건에 관한 노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 지시와 근태 결정 자료로 파견 요건부터 정리한 뒤 비교 직군과 청구 금액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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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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