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를 다니다 군대에 가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영 때문에 휴직한 군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역법은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서만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기간까지 더하라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군복무 기간을 근속에 넣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영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 발령문과 복직 발령문을 받아 두고, 취업규칙의 근속기간 조항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십시오. 퇴직할 때 근속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군복무 때문에 휴직했다는 이유로 입대 전 근속기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것은 군복무 기간뿐이고, 입대 전과 복직 후 기간은 이어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일하다가 2022년 5월 입영하게 되어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전역 후 바로 복직해 2025년 12월 퇴직했는데, 회사는 입영 휴직 기간 약 1년 6개월을 빼고 근속기간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병역법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그 기간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은 병역법이 복직 보장과 승진에서의 복무기간 산입만 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을 승진 외에 퇴직금 지급기간에까지 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1970. 12. 31. 병역법 개정 후의 군복무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졌습니다.
입사일
근속기간 기산
입영 휴직
근속기간에서 제외
전역·복직
근속기간 다시 이어짐
퇴직일
휴직 기간 뺀 기간으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제74조 제2항도 휴직한 사람에 대해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할 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판례 당시와 구조가 같아 결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역법은 2026. 10. 2.과 2026. 12. 10.에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 퇴직한다면 제74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입영하는 직원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키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면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무 중 범죄행위로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고용주는 채용과 승진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는 이 금지와는 별개로, 법이 산입 의무를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군복무 기간을 넣을 수는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군복무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넣기로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병역휴직 근속 인정은 대부분 이런 회사 규정에서 나옵니다.
| 구분 | 군복무 기간 처리 |
|---|---|
| 승진 |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 |
| 퇴직금 근속(법정) | 원칙적으로 제외 |
| 퇴직금 근속(회사 규정) | 규정에 따라 산입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제외 |
| 공무원 퇴직수당 | 2분의 1 감산 대상 아님 |
- 승진
- 군복무 기간 처리: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
- 퇴직금 근속(법정)
- 군복무 기간 처리: 원칙적으로 제외
- 퇴직금 근속(회사 규정)
- 군복무 기간 처리: 규정에 따라 산입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군복무 기간 처리: 제외
- 공무원 퇴직수당
- 군복무 기간 처리: 2분의 1 감산 대상 아님
출처 - 병역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군복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복직 직후 3개월 안에 퇴직해도 군복무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은 다른 법을 따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휴직기간 2분의 1 감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군복무 휴직 퇴직금 대응 순서
- 휴직·복직 발령 확인 - 입영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을 발령문으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에서 빠질 기간이 정해집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병역휴직 기간 산입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기간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 근속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서 휴직 기간을 뺍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빼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점검 -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직했다면 군복무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했는지 봅니다. 낮게 계산됐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계산이 규정과 다르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재직하면서 대체복무를 한 경우에는 휴직이 아니라 근로를 계속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와 복무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복무 때문에 휴직한 직원들은 병역법이 불이익을 금지하니 퇴직금 근속에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법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보라고 정한 것은 승진뿐이고, 판례도 퇴직금까지 넓히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역휴직 기간을 근속에 넣는다는 조항을 두는데, 입영 당시 규정과 퇴직 당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발령문, 복직 발령문과 함께 그 시점의 취업규칙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근속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 규정에 산입 조항이 있으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으로서 그대로 적용되고, 규정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동의 절차까지 따져 종전 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직 기간이 얽힌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휴직·복직 발령과 당시 취업규칙을 먼저 대조한 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직·복직 발령문·입영 당시와 퇴직 당시 취업규칙·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군복무 기간의 근속 산입 여부·평균임금 산정 기간·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 병역법 제74조 제1항
- 병역법 제74조 제2항
- 병역법 제74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