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총회는 규약을 못 바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규약으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약 제·개정 권한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 대의원회를 두었다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총회 소집 절차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총회에서 규약을 바꾸려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거수나 기립 표결로 한 규약 개정은 효력을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규약을 바꾸는 것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합원 600명인 F노동조합은 2023년 규약을 고쳐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임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조합원 요구가 커졌지만 대의원회가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규약을 직접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를 두면 총회 권한은 모두 넘어가나요?
모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나눠 두었다면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약에 어긋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규약 개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규약의 제정이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기관이어서 그 존재와 권한이 총회의 규약 결의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규약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맡겼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규약을 바꾸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반 안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가중 요건이 적용됩니다.
| 안건 | 출석 요건 | 찬성 요건 |
|---|---|---|
| 일반 안건 |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
| 규약 제정·변경 | 재적 과반수 | 출석 3분의 2 이상 |
| 임원 해임 | 재적 과반수 | 출석 3분의 2 이상 |
| 합병·분할·해산 | 재적 과반수 | 출석 3분의 2 이상 |
- 일반 안건
- 출석 요건: 재적 과반수
- 찬성 요건: 출석 과반수
- 규약 제정·변경
- 출석 요건: 재적 과반수
- 찬성 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임원 해임
- 출석 요건: 재적 과반수
- 찬성 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 합병·분할·해산
- 출석 요건: 재적 과반수
- 찬성 요건: 출석 3분의 2 이상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 재적조합원 | 600명 |
|---|---|
| 최소 출석 | 301명 |
| 400명 출석 시 최소 찬성 | 267명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재적조합원이 600명이면 30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400명이 출석했다면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석 인원이 늘수록 찬성 인원도 늘어나므로, 투표 전 출석 명부를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정족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과 대의원회 의결이 부딪치면 어떻게 되나요?
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총회 의결이 대의원회 권한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 판례 사건에서도 행정관청이 총회 결의가 규약에 반한다며 시정명령을 냈지만, 대법원은 총회가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총회에서 개정한 규약이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약 개정 외의 사항, 예를 들어 예산·결산이나 단체협약 승인처럼 규약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은 총회가 바로 의결하면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먼저 총회에서 규약을 바꿔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돌린 뒤 의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노조 총회 규약 개정 대응 순서
- 규약 조항 확인 - 현행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총회 소집 요건을 찾습니다. 소집권자와 소집 기간을 먼저 확정합니다.
- 소집 절차 진행 - 규약이 정한 기간 전에 회의 목적과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공고문과 게시 사진을 남깁니다.
- 재적 인원 확정 - 투표 기준일의 조합원 명부로 재적조합원 수를 정합니다. 과반수 출석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 무기명 투표 실시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투표함과 개표록을 보관합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 신고 - 개정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총회 소집 제한 조항이 있거나 대의원회가 같은 사항을 따로 의결해 충돌한다면 규약 전문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의원회를 두면 총회는 손을 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규약 개정만큼은 조합원 전원이 가진 권한이어서 총회가 언제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뜻이 다를 때 조합원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총회 결의는 절차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소집 공고일, 재적조합원 명부 기준일, 출석 인원, 무기명 투표 결과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개표 과정을 찍은 영상이나 참관인 서명이 있는 개표록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족수 충족과 투표 방식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쪽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낼 때도 소집 절차가 적법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 조항과 소집 절차를 먼저 점검한 뒤 정족수와 투표 방식을 기록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행 노조 규약·조합원 명부·총회 소집 공고문·대의원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행사 가능 여부·정족수와 투표 방식·행정관청 시정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