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 규약 개정,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도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의결에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2018가합25874 판결(확정)과 다툴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의를 다투려면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재적·출석 대의원 수, 찬반 집계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규약이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결의무효확인 소송 외에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도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대의원회를 둔 때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규약 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제조회사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노조는 2025. 9. 산별노조 지부로 바뀐 뒤 분할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26. 3.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격 조항을 바꾸는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대의원 120명 중 102명이 출석해 68명이 찬성했습니다. A씨는 규약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이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가 규약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합니다.
| 요건 | 총회 | 대의원회 |
|---|---|---|
| 설치 근거 | 법률상 당연 |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 규정 |
| 구성원 선출 | 조합원 전원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 |
| 정족수 |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준용) |
| 투표 방식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총회 규정 준용 |
판결 당시 준용 조항은 제17조 제4항, 현행은 제17조 제5항입니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확정)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규약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 대의원들의 표결도 그 방식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출석 102명의 3분의 2인 68명이 찬성해 정족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모자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대의원대회의 규약 개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형 사업장 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로 전환한 뒤, 분할된 회사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통합하려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고쳤습니다. 재적 대의원 148명 중 132명이 출석해 88명이 찬성했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는 규약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개정 전 규약부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며, 규약도 대의원회의 규약 개정 의결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규약의 개정은 피고의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준용 조항은 당시 제17조 제4항이었고, 2021년 개정으로 현재 제17조 제5항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의원회 규약 개정 결의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권한 문제만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절차의 흠을 찾아야 합니다. 대의원 선출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지, 소집 통지와 안건 공고가 규약대로 되었는지, 재적과 출석 인원 계산이 맞는지, 찬성 수가 3분의 2에 이르렀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규약이 대의원회의 권한을 일부 사항에서 빼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규약은 해산 결의만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규약이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경우 총회와의 관계는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했으면 총회는 규약을 못 바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새 주장을 내면 판단받기 어려우므로, 다툴 사유는 소송 초기에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부결된 규약 개정안을 다시 올려 통과시켜도 되나요?
노동조합법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을 따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규약의 회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규약에 같은 회기 재상정 금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다시 상정한 것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규약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규정이 없나요?
대의원회의 규약 개정 권한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 원문을 확보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찬성으로 통과되었나요?
집계표와 출석부로 숫자를 확인해 결의무효확인을 검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5항
대의원이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히지 않았나요?
대의원 선거 자료를 받아 대의원회 구성의 흠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결의가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고 소송 대신 빠른 시정을 원하나요?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위 사건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든 규약 개정안이 2017년 8월과 9월 두 차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고, 그 뒤 다시 상정된 안건 중 한 조항만 통과되었습니다. 원고는 변론이 끝난 뒤 의안의 일체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의 과정에서 달리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상정 결의를 다투려면 소집 공고와 안건 고지가 규약대로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의원회 규약 개정 다툼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대의원회 설치 근거, 대의원회 의결사항, 권한 제외 사항을 규약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절차 자료 확보 - 소집 공고, 안건, 대의원 명부, 출석부, 투표 집계표, 회의록을 받습니다.
- 정족수 계산 -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숫자로 맞춰 봅니다.
- 시정 신청 검토 - 법령이나 규약 위반이 분명하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의무효확인 소송 - 절차 위반이 중대하면 노조를 상대로 결의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대의원회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대의원 선출 방식, 실제 출석·찬성 인원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규약·결의 효력 분쟁과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의원회 결의 효력 다툼은 결국 숫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적 대의원 수에 결원이나 자격 상실자를 넣었는지, 출석 후 퇴장한 대의원을 어떻게 셌는지에 따라 3분의 2 찬성 여부가 갈립니다. 회의록만 보지 말고 출석부와 투표 집계표 원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노조 집행부 쪽이라면 규약 개정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올리기 전에 규약상 대의원회 권한 조항부터 점검하십시오. 위 사건처럼 개정 전 규약에 대의원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무효 주장을 막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규약 개정·임원 선거·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 문언과 회의 자료를 대조해 절차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 노조 결의무효확인 소송
- 노조 규약 제정·개정 자문
- 조직형태 변경 절차 검토
- 규약 시정명령 신청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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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제5항,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5항,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7호,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확정)
-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확정)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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