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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이 총회 도중 나가 버려 임시의장을 뽑았다면 결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규약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면 유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해 회의가 무산될 때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없으면 참석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뽑아 남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위원장이 퇴장한 시각과 그 뒤 남아 있던 조합원 수를 회의록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 퇴장하면 퇴장 시각과 이유, 남은 출석 인원을 회의록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남은 인원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못 미치면 임시의장을 뽑아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퇴장했다고 해서 총회를 처음부터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이어 가면 사전 공고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6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계 감사 결과와 규약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감사 보고 도중 위원장 I씨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남아 있던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뽑아 예산 결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이 없는 회의에서 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원장이 퇴장하면 총회는 그대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는 노동조합 대표자나 직무대행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해 회의 속행이 무산되면 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회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과 대표자·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먼저 규약의 직무대행 조항을 봅니다.

위원장 퇴장 후 회의 진행 순서
  1. 1

    퇴장 경위 기록

    시각·이유·남은 인원

  2. 2

    규약상 직무대행자 확인

    있으면 대행자가 의장

  3. 3

    임시의장 선출

    대행자가 없을 때 참석 조합원 중 선출

  4. 4

    정족수 확인

    재적 과반수 출석 유지

  5. 5

    공고 안건 의결

    규약 방식, 무기명투표 대상 확인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규약에 부위원장 등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의장 직무를 맡습니다. 규약에 따로 정한 사람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사전 공고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 상황을 직접 정한 조항은 없어,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규약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임시의장이 처리한 안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가요?

의결정족수와 투표 방식을 지켜야 유효합니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같은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건별 총회 의결 요건
예산·결산 등 일반
출석: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과반수
투표: 규약
규약 제정·변경
출석: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3분의 2
투표: 무기명
임원 해임
출석: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3분의 2
투표: 무기명
임원 선거
출석: 재적 과반수
찬성: 출석 과반수
투표: 무기명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제4항

  • 사전 공고된 안건인지 - 소집 공고에 없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새로 올려 의결하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 정족수 유지 - 위원장과 함께 퇴장한 인원을 빼고도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있어야 합니다.
  • 투표 방식 - 규약 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 임시의장 선출 기록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임시의장이 되었는지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총회 소집 자체를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소집을 피하거나 미루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명 요구를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공석인 등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지명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

임시의장 선출 총회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직무대행자 조항과 회의 진행 조항을 확인합니다. 규약에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장이 됩니다.
  • 퇴장 경위 기록 - 위원장의 퇴장 시각, 정회 선언 내용, 이유를 회의록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퇴장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족수 확인 - 임시의장 선출 전후의 출석 인원을 셉니다. 재적 과반수에 못 미치면 의결하지 않습니다.
  • 공고 안건만 처리 - 소집 공고에 있던 안건만 규약상 방식으로 의결합니다. 규약 개정은 무기명투표로 합니다.
  • 결의 효력 다툼 대비 - 위원장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 회의록·영상·출석부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회의 진행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위원장의 퇴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규약과 회의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임시총회 소집허가·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회 도중 위원장이 나가 버리면 조합원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위원장이 없으니 회의는 끝났다」는 쪽과 「남은 사람끼리 뭐든 정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회의는 규약에 따라 이어 갈 수 있지만, 정족수와 공고 안건, 투표 방식이라는 틀 안에서만 결의가 효력을 갖습니다.

결의 효력 다툼은 대부분 회의록과 영상으로 결론이 납니다. 위원장이 퇴장한 정확한 시각, 퇴장하며 한 말, 퇴장 직후 남은 출석 인원, 임시의장을 뽑은 방식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출석부 없이 「과반수가 있었다」고만 주장하면 정족수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된 증거가 됩니다. 행정관청이 규약·결의의 시정을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를 보고,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할 때는 소집 요구 인원을 세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 결의 효력과 임원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시총회 소집허가·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의록과 출석 기록으로 정족수와 절차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동조합 규약·총회 소집 공고·회의록과 출석부·회의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위원장 퇴장 이후 회의 진행의 적법성과 의결정족수, 결의 효력 다툼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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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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