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를 탈퇴하면 쟁의기금으로 낸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총회가 기금을 만들고 탈퇴자에게 돌려주지 않기로 의결했다면 탈퇴한 조합원이 그동안 낸 쟁의기금 적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노조 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함께 없어집니다. 지금은 규약의 회계 조항과 기금 관련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탈퇴 전에 규약과 총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탈퇴하면서 노조에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 기금 포기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의 귀속은 규약과 총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봄, 제조업체 노조는 총회에서 쟁의 때 쓸 기금을 1억원이 될 때까지 조합원마다 매월 1만원씩 적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금은 2026년 초 1억2천만원을 넘었고, 목표 달성 뒤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람에게는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가결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탈퇴한 A씨는 3년 가까이 낸 적립금 3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노조는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기금은 누가 어떻게 처분하나요?
노조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은 조합원 총회가 의결합니다.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약에는 조합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총회가 적법한 정족수로 탈퇴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가 기금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탈퇴한 조합원이 결의에 반대했더라도 결의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의가 목표 달성 뒤에 이루어졌어도 기금 처분에 관한 결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없어도 탈퇴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노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대부분이고, 그 재산은 조합원 전체가 총유하는 형태입니다.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구성원 지위를 얻고 잃는 데 따라 함께 얻고 잃습니다. 예금으로 보관된 기금 같은 재산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게 적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거나, 적립금을 개인 명의 저축처럼 따로 관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먼저이고, 규약이 없을 때 민법의 총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회 결의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의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만 불리하게 정한 결의라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탈퇴 전이라면 기금 사용 내역과 감사 결과를 요구해 결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 탈퇴 적립금 확인 순서
- 규약 확인 - 규약의 조합비·회계 조항에 탈퇴자 반환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반환 규정이 있으면 그 조항이 기준입니다.
- 총회 의사록 확보 - 기금 설치 결의와 처분 결의의 의사록을 받아 둡니다. 날짜와 안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정족수 점검 - 결의 당시 재적·출석·찬성 인원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회계 자료 열람 - 탈퇴 전에 결산결과와 회계감사 결과 열람을 요구합니다. 탈퇴 뒤에는 열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반환 청구 여부 결정 - 규약·약정상 근거가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고, 근거가 없으면 청구 실익을 따져 봅니다. 금액이 적으면 소송보다 협의가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금을 조합원 개인 명의 계좌로 적립했거나 규약에 반환 조항이 있다면 규약과 적립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운영·규약 해석 문제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1
규약 반환 조항
있으면 규약대로 청구
- 2
총회 결의 확인
기금 처분 결의 여부
- 3
정족수 점검
과반수 출석·찬성
- 4
총유 원칙 적용
지위 상실 시 권리 상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민법 제275조, 제277조
실무상 착안점
탈퇴하는 조합원은 「내가 낸 돈이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 기금은 개인 저축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재산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탈퇴 전에 문서를 확보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규약, 기금 설치 결의와 처분 결의의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일 때 열람을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뒤에는 이런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반환을 다툴 때 법원은 규약 조항과 총회 결의의 정족수를 먼저 봅니다. 결의 절차에 흠이 있다는 기록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록이 있으면 결의 무효를 전제로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규약 해석과 총회 결의 효력 문제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규약과 의사록을 먼저 대조해 청구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조 규약·기금 관련 총회 의사록·적립금 납부 내역·탈퇴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규약상 반환 근거·총회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반환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9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 민법 제277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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