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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노조 결산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구할 근거는 있지만 법 조문이 명시한 권리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까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가 대표자에게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등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규약에 회계 자료의 열람·등사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원하는 회계연도와 자료 이름을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3년 안의 자료는 없다는 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규약 확인, 회계감사 결과 요구, 행정관청 보고 요구 같은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소속 노동조합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지출 증빙을 복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은 「조합원에게는 열람할 권리만 있고 복사할 권리는 없다」며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보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도 막았습니다. A씨는 결산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은 노조 회계 자료를 볼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합원이 조합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공개 관련 의무
결산결과 공표
내용: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열람
내용: 요구가 있을 때
회계감사 공개
내용: 6개월에 1회 이상
재정 서류 보존
내용: 3년간
행정관청 보고
내용: 요구가 있을 때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열람 대상은 공표된 결산서에 그치지 않고, 결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서류까지 넓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권에 복사하거나 촬영할 권리도 들어가나요?

조문에는 열람만 적혀 있어 등사권이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원안은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등사할 권리도 해석상 포함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수십 쪽의 지출 내역을 보기만 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열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복사를 거절당했다면 규약부터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규약에 회계 자료의 열람·등사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감사 결과 공개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과 용도, 경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합원은 관할 행정관청에 사정을 알리고 보고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때 서면 요구서와 거절 답변이 권리 행사와 거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노조 결산 자료 열람·등사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규약에서 회계 자료 공개와 열람 절차를 찾습니다. 등사 규정이 있으면 그 조항을 들어 요구합니다.
  • 서면 요구 - 회계연도와 자료 이름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회계감사 결과 요구 -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회계감사의 내용과 결과 공개를 함께 요구합니다.
  • 행정관청에 알리기 - 거절이 이어지면 관할 행정관청에 결산결과 보고 요구를 요청합니다.
  • 법원 절차 검토 - 서면 요구와 거절 기록을 모아 열람·등사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합단체의 지부이거나 규약에 별도 공개 절차가 있으면 규약과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운영을 둘러싼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열람·등사 요구 절차
  1. 1

    규약 확인

    회계 공개·열람 절차 찾기

  2. 2

    서면 요구

    회계연도·자료 특정

  3. 3

    회계감사 결과 요구

    6개월마다 공개 의무

  4. 4

    행정관청 보고 요구 요청

    거절 기록 첨부

  5. 5

    법원 절차

    열람·등사 청구·가처분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흔히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대표자의 의무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산결과 공표, 요구 시 열람, 6개월마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가 모두 대표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요구한 기록입니다. 말로 요구하고 말로 거절당하면 나중에 거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와 자료 이름을 특정한 서면 요구서, 거절 사유가 적힌 답변, 열람 당시 촬영을 막은 상황을 적은 메모가 뒤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행정관청에 보고 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 자료가 되고,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권리 행사를 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요구 범위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법원이 허용할 범위를 정하기도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자료의 열람·등사를 둘러싼 가처분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서면 요구와 거절 기록을 먼저 갖춰 규약과 법령상 근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동조합 규약·열람 요구서·거절 답변·공표된 결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열람·등사 요구 범위·규약상 근거·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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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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