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민원도 분규도 없는데 행정관청의 노조 결산·운영 보고 요구를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민원이나 조직분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조사하기로 판단한 이상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요구 공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고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요구 이유를 따로 설명받아야만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고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지역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위원장 K씨는 2026년 4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25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2주 안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 안에 민원이나 분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K씨는 행정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K씨는 이 거부가 정당한지,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료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이 있을 때, 조직분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구나 결의 시정 요구, 가입·탈퇴 이의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없다고 해서 보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나 분규가 없으면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운영에 대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렇게 판단해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무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거부했더라도 조합장이 거부한 이상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대표자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보고를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현행법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안 판례는 형사처벌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보고 불응 시 과태료 절차
  1. 요구 공문 수령

    결산·운영상황 보고 요구

  2. 제출 기한 경과

    불응 시 과태료 대상

  3.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4. 부과 통지 후 60일

    서면 이의제기 기한

  5. 이의제기 후

    법원 과태료 재판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명단, 회의록, 재정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고,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관청 자료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공문 확인 - 요구 주체, 근거 조항, 요구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비치 서류 점검 - 결산서, 회계 장부, 회의록이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비치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범위 협의 -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넓으면 행정관청에 범위와 기한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성실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 보고서 제출 - 기한 안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허위 보고도 제재 대상이므로 사실대로 씁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자료에 조합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들어 있거나 요구 목적이 조합 운영 개입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공문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행정 대응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동조합 집행부는 행정관청의 자료 요구를 「민원도 없는데 왜 간섭하느냐」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법원은 요구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조사하기로 판단한 이상 노조는 결산과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요구의 범위와 제출 기록에서 생깁니다. 공문을 받은 날, 제출 기한, 범위 조정을 요청한 서면, 자료를 낸 날짜와 접수 확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나중에 내겠다」고 한 경우에는 불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후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불응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또 조합원이 회계 부정을 주장하며 임원 책임을 묻는 분쟁으로 이어질 때, 조합이 결산을 성실히 관리해 왔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행정관청 대응, 과태료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구 공문의 범위와 비치 서류 상태를 먼저 점검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정관청의 요구 공문·최근 결산서·회계 장부와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고 의무의 범위와 제출 방법, 과태료 사전통지나 이의제기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