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산별노조 지회를 우리 회사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독립한 단체라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조합법의 조직형태 변경 의결 요건이 근거입니다. 지회 규약과 지회 명의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직형태 변경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본조의 승인을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회가 독립한 단체로서 실질을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 직원 120명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는 2019년부터 지회 규약과 지회장 선거를 따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회는 회사와 매년 보충협약을 맺었고, 지회 명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2026년 조합원 다수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지만, 본조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회장은 총회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별노조 지회도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나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왔다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와, 단체교섭 능력은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경우 모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회 유형 | 판단 요소 | 조직형태 변경 |
|---|---|---|
|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회 | 독자 교섭·협약 능력 | 가능 |
| 법인 아닌 사단 실질 지회 | 독자 규약·기관 | 가능 |
| 단순 내부 기구 | 독자 규약·기관 없음 | 불가, 탈퇴 후 신설 |
-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회
- 판단 요소: 독자 교섭·협약 능력
-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법인 아닌 사단 실질 지회
- 판단 요소: 독자 규약·기관
-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단순 내부 기구
- 판단 요소: 독자 규약·기관 없음
- 조직형태 변경: 불가, 탈퇴 후 신설
출처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지회가 본조의 내부 기구에 불과해 독자적인 규약도, 의사결정기관도 없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한 뒤 새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 됩니다.
-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회 - 독자 규약·집행기관,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능력.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지회 - 단체교섭 능력은 없어도 독립한 근로자단체. 조직형태 변경 가능.
- 단순 내부 기구인 지회 - 독자 규약·기관 없음. 탈퇴 후 신설 방식.
지회의 독립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회의 독립성은 지회 규약이 따로 있는지, 지회장과 운영위원회 같은 기관이 스스로 선출되는지, 지회 재산과 회계가 분리돼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회가 회사와 직접 교섭하거나 보충협약을 맺어 온 기록이 있으면 독립성을 뒷받침합니다. 본조 규약에 지회 권한이 어떻게 적혔는지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면 실제 운영 기록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조직형태 변경은 지회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이 함께 이뤄지므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나 투표 방식 하자가 있으면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면 지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 기업별 노동조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의 뒤에는 행정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지회 조직형태 변경 대응 순서
- 독립성 자료 확보 - 지회 규약, 지회장 선거 기록, 지회 명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모읍니다. 지회가 회사와 맺은 협약서가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 총회 소집 - 지회 규약에 따른 소집권자와 통지 기간을 지켜 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에 조직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을 명시합니다.
- 투표와 의결 -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인합니다. 투표 명부와 개표 결과를 보관합니다.
- 신고 절차 - 결의 뒤 새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수리돼야 교섭 요구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쉬워집니다.
- 분쟁 대비 - 본조가 결의무효 소송이나 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과 투표 자료를 기준으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회가 본조 규약상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와 실제 교섭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규약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독립성 자료 확보
규약·선거 기록·회계
- 2
총회 소집
안건에 조직형태 변경 명시
- 3
무기명투표
재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 4
변경 신고
행정관청에 새 규약 신고
- 5
분쟁 대비
결의무효 소송 방어
실무상 착안점
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려는 분들은 본조의 허락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은 본조의 승인이 아니라 지회 자체가 독립한 단체로 움직여 왔는지입니다.
그래서 지회의 운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회 규약, 지회장 선거 공고와 결과, 지회 명의 통장 거래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공문과 협약서가 쌓여 있으면 독립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일과 투표 결과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조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재산 귀속 다툼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했는지가 먼저 판단되므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조직 변경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회 규약과 운영 기록으로 독립성을 먼저 정리한 뒤 결의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회 규약·본조 규약·총회 회의록·지회 명의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회의 독립성과 결의 요건 충족 여부, 본조와의 분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