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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에서 하청에서 받은 퇴직금을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배상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은 손익상계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시효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기 전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하청업체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하는 임금 차액 배상금에서 미리 빼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생산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2024년 협력업체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았고, 2025년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과 원청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청은 받은 퇴직금만큼 배상금을 줄여야 하고, 고용 요구도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하청 퇴직금을 임금 차액 배상금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공제하지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이 아니어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하청에서 받은 돈의 손익상계 여부
받은 돈임금 차액 배상에서공제 시점
하청 임금공제함임금 상당 손해배상 계산 때
하청 퇴직금공제하지 않음원청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청 퇴직금은 나중에 원청에 퇴직금이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비로소 공제됩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퇴직금 일부를 공제했는데, 대법원은 그 공제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원청만 상고한 사건이라 원청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고, 2년을 넘겨 계속 사용됐거나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였다면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경우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 흐름
  1. 1

    근로자파견 판단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봅니다

  2. 2

    직접고용의무 발생

    2년 초과 사용 등 사유를 확인합니다

  3. 3

    고용 의사표시 청구

    시효 10년 안에 소를 냅니다

  4. 4

    판결 확정

    원청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원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차액은 누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청에서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준입니다. 원청에 그런 근로자가 있으면 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르고, 없으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생산직 직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해 왔다고 보고, 그 근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배상액은 원청 직영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직접고용 요구 소송의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10년입니다.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막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이 원청에 부과한 책임이므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청은 근로자 중 한 명의 고용 요구가 5년 상사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5년 시효를 두지만 직접고용의무는 상행위에서 나온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 대응 순서

  • 지휘·명령 기록 확보 - 원청 관리자의 작업 지시 문자, 작업표준서, 원청 시스템 접속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근무 기간 정리 - 입사일, 협력업체가 바뀐 날짜, 같은 라인에서 일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2년 초과 사용과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비교 대상 확인 -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원청 직영 근로자의 직급과 임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임금 차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하청 지급 내역 구분 -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나눠 정리합니다. 임금만 손익상계 대상이고 퇴직금은 따로 다룹니다.
  • 소송 제기 -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은 10년 시효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나 별도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배상금에서 하청 퇴직금을 빼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임금과 성격이 달라 임금 차액 배상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나중에 원청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항목별로 나눠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지급 내역, 협력업체가 바뀐 날짜를 남겨 두어야 원청이 공제를 주장할 때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 관리자의 작업 지시 문자와 작업표준서는 파견관계를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고용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그때까지의 임금 차액은 판결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차액은 직접고용 뒤 퇴직할 때 다시 계산되므로 하청 퇴직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지휘·명령 기록과 하청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고용 의사표시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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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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