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 복직하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해고 기간에 번 중간수입을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고 회사가 지급할 해고기간 임금에서 일부가 공제될 뿐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휴업수당 한도까지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고 전 급여명세서와 새 직장 급여 내역을 월별로 모아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고기간 임금은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을 복직하면서 회사에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밀린 임금을 줄 때 일부를 빼고 주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월급 300만원을 받던 물류회사에서 해고된 뒤 6개월 동안 다른 창고에서 월 15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 명령이 나오자, 회사는 A씨가 다른 곳에서 번 900만원을 모두 빼고 해고기간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새 직장에서 번 돈을 전부 회사에 넘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기간에 번 돈은 회사가 주는 임금에서 빠지나요?
네,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회사가 지급할 해고기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까지는 빼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 일을 안 하게 되어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 해고기간 임금 | 1,800만원 |
|---|---|
| 휴업수당 한도(70%) | 1,260만원 |
| 중간수입 | 900만원 |
| 공제 가능액 | 540만원 |
| 회사 지급액 | 1,2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평균임금 월 300만원 가정)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보장합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은 이 휴업수당 한도까지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도 같은 100분의 70 기준을 둡니다.
중간수입은 어느 기간 것까지 공제되나요?
공제되는 중간수입은 임금을 받지 못한 해고기간과 같은 시기에 번 돈에 한정됩니다. 해고 전이나 복직 뒤에 번 돈, 해고기간과 겹치지 않는 부업 수입은 빼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중간수입이 생긴 기간이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직이 아닌 자리로 복직시킨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은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해 실제로 일하고 받은 임금은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직 임금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중간수입 대응 순서
- 해고일 확인 -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과 마지막 출근일을 적어 둡니다.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해고기간 임금 계산 - 해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휴업수당 한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중간수입 자료 정리 - 새 직장의 근무 기간과 급여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해고기간과 겹치는 달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정산안 검토 - 회사가 제시한 정산 금액이 휴업수당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했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고기간에 상여금·성과급이 걸려 있거나 새 직장에서 퇴직금이 생긴 경우에는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해고일 확인
구제신청 기한 3개월 계산
- 2
평균임금 계산
해고 전 3개월 급여 기준
- 3
중간수입 월별 정리
해고기간과 겹치는 달만
- 4
공제 한도 적용
휴업수당 초과분에서만 공제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로 복직이 결정되면 근로자들은 「그동안 번 돈을 다 토해 내야 한다」고 걱정하고, 회사는 「다른 데서 벌었으니 줄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휴업수당 한도라는 바닥이 있어서, 중간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평균임금의 70%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새 직장에 들어간 날,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달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공제 대상 기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쉽게 쓰이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구제명령 이후 임금 지급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가 휴업수당 한도를 무시하고 공제한 금액을 적어 오면, 월별 대응표 하나로 차액이 드러나고 그 차액이 강제집행의 대상 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후 해고기간 임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평균임금과 휴업수당 한도를 먼저 확정한 뒤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를 월별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해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새 직장 급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기간 임금액·휴업수당 한도·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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