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해고·징계

부당해고 뒤 다른 자리로 복직했는데 원래 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부당해고 뒤 원직이 아닌 자리로 복직시켰다면 원직에서 받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복직 후 일하고 받은 임금은 휴업수당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고 전과 복직 후의 직위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기한

다른 자리로 복직시킨 것이 또 다른 부당한 인사라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다투려면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직이 아닌 자리로 복직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거부해야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으로 일하다 2024년 3월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법인은 2025년 1월 A씨를 복직시켰지만,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원장으로 받던 월급은 400만원이었는데 생활재활교사로는 월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장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기간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자리가 아닌 곳으로 복직시키면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일하게 했다면, 근로자는 원직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 복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면 여기서 말하는 원직에 포함됩니다. 원직에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책임이므로 그 임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직 여부는 직위의 명칭만이 아니라 권한, 업무 내용, 임금 수준을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복직 후 받은 월급은 얼마나 빼야 하나요?

다른 자리에서 일하며 받은 임금은 전액을 청구액에서 빼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은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로 일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넘는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은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해 공제액을 줄인 부분은 파기되어 전주지방법원이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임금 공제 방식에 따른 월 청구액 비교
복직 후 임금 공제 방식에 따른 월 청구액 비교
원장 월급400만원
복직 후 월급270만원
대법원 방식 월 청구액130만원

단순 예시 계산(원장 월 400만원, 복직 후 월 270만원 가정)

예를 들어 원장 월급 400만원, 복직 후 월급 270만원이면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은 한 달 130만원입니다. 원심처럼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하면 공제액이 줄어 청구액이 더 커지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되어 아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만 공제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는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하지 않아 얻은 이익은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 한도는 남겨 둡니다.

기간별 공제 기준
기간공제 대상공제 범위
해고 기간다른 직장 중간수입휴업수당 초과분만
원직 아닌 복직 기간복직 후 받은 임금전액

출처 - 대법원 2023다300559 판결, 대법원 90다1899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기간에는 휴업수당까지 보장되고, 다른 자리로 복직해 일한 기간에는 받은 임금 전액이 공제된다는 점에서 두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를 임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이 사건에서 법인은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대신 냈다며 미지급 임금에서 빼거나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어서, 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 차액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복직 후 차액이 매달 생기므로,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청구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당복직 임금 차액 대응 순서

  • 직무 비교 - 해고 전과 복직 후의 직위, 업무, 결재 권한, 월급을 표로 정리합니다.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복직 후 급여 확인 - 복직 후 받은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이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차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해고 기간 소득 정리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따로 정리합니다. 이 기간은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 구제신청 검토 - 다른 자리 배치를 부당 전직으로 다투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임금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 원직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달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직무별 보수 규정이 따로 있거나 복직 명령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인사 규정과 복직 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전직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는 다른 자리로 복직 명령을 받으면 「여기서 일하면 부당한 배치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출근을 망설이곤 합니다. 실제로는 일단 근무하면서 원직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출근을 거부하면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새로운 징계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비교 기록입니다. 복직 명령서에 적힌 직위, 해고 전 원장으로서 가졌던 결재 권한, 복직 후 맡은 업무와 급여명세서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받은 날도 부당 전직 구제신청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임금 소송에서 원직이 아니라는 판단과 차액 계산 두 가지에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 후 받은 임금은 전액 공제된다는 기준이 정리됐으므로, 청구 금액을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계산해 두면 환송이나 감액으로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와 부당전직 구제신청, 해고 기간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원직 여부와 공제 대상 기간을 나누어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