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해고·징계

해고 소송 중에 회사가 사업부를 팔면 새 회사로 복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부 일부만 양도됐다면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 회사로 승계되지 않고,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양도에서 승계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자만 승계된다고 보지만, 회사 영업 전부가 넘어간 경우에는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범위와 승계 기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다투는 중에 회사가 사업부를 넘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양도가 회사 영업 전부인지 일부 사업부만인지와 양도계약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누구를 상대로 복직을 구할지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사업부가 팔렸다고 해서 진행 중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는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회사 석재사업부에서 15년 일하다 2025년 5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던 2026년 2월, B회사는 경영 긴축을 이유로 석재사업부를 C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기면 C회사 직원으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업부 일부만 넘어가면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도 승계되나요?

일부 사업부 양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은 사업 부문 일부를 양도하면서 근로자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승계되는 것은 계약 체결일(또는 당사자가 정한 승계 기준일) 현재 그 부문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뿐이고 그 전에 해고돼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원래 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와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합니다. B회사가 존속하는 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B회사는 A씨를 다른 부서에라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 영업 전부가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양도일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겨받은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회사로의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양도 범위별 해고 분쟁 근로자 승계
사업부 일부
해고 다투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승계 안 됨
청구 상대방: 원래 회사
영업 전부
해고 다투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승계
청구 상대방: 양수 회사
승계 제외 특약
해고 다투는 근로자: 정당한 이유 있어야 유효
청구 상대방: 사안별

출처 - 대법원 94다54245 판결, 2018두54705 판결

양도 당사자들이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특약을 맺어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여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중 해고무효 소송 대응 순서

  • 양도 범위 확인 - 양도계약이 회사 영업 전부인지, 특정 사업부만인지 확인합니다. 승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승계 기준일 확인 - 양도계약서의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과 승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이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 정리 - 일부 양도라면 원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전부 양도라면 양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추가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청구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원래 회사의 재산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 복직 방식 협의 - 해고 무효가 확정되면 원래 회사의 다른 부서 배치나 양수 회사 이동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뒤 원래 회사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양수 회사가 원래 회사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양도계약서와 회사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 소송 중 영업양도가 끼어들면 근로자들은 「이제 소송이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양도 범위에 따라 상대방이 바뀔 뿐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0년 판결에서 영업 전부 양도라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이어받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양도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양도 대상이 회사 전체인지 특정 사업부인지,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이 언제인지, 승계 대상 명단에서 누가 빠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중이라면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원래 회사가 영업을 넘긴 뒤 재산을 정리하려 할 때는 해고기간 임금 채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임금은 원래 회사나 승계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사업부 매각 과정에서 생긴 해고무효확인과 근로관계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범위와 승계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상대방과 임금 채권 보전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소송 서류·사업부 양도 공지·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범위에 따른 승계 여부·소송 상대방 정리·해고기간 임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