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 뒤 의무복무를 못 채우고 퇴사하면 파견 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파견이 회사 업무를 위한 해외 근무였다면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파견 비용을 물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국제기구 파견 직원에게 기여금 반환을 요구한 약정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견 공문과 파견 중 업무 보고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파견 비용 반환을 요구하면 먼저 파견 공문, 업무 보고 내역, 파견 중 받은 보수의 출처를 모아 두십시오. 파견의 실질이 연수였는지 근무였는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반환약정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견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인 A씨는 2023년 공모를 거쳐 국제기구에 2년간 파견되었습니다. 기관은 A씨의 보수와 체재비 재원으로 국제기구에 2억원을 기여금으로 냈고, A씨는 「파견기간의 2배를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기여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파견 중 A씨는 국제기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기관에 매달 업무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5년 복귀 직후 A씨가 사직하자 기관은 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파견 뒤 일찍 퇴사하면 파견 비용을 돌려줘야 하나요?
파견의 실질이 회사 업무를 위한 해외 근무였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해외 파견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임금 외에 지급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은 이 기준을 국제기구 파견에 적용했습니다. 기관이 국제기구에 낸 기여금이 사실상 파견 직원의 보수와 체재비였고, 파견 목적이 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였으며, 기관이 월별·분기별 보고 의무를 지웠다는 사정을 들어 반환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기관은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약정이 왜 무효가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큰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해외 근무에 따른 보수와 체재비는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에 원래 들어갈 경비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낼 돈을 회사가 먼저 대신 낸 것이 아니므로, 이를 퇴사 시 돌려받기로 했다면 실질은 위약금 약정과 같습니다.
회사가 교육비를 대 준 연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회사가 먼저 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반환약정 효력 |
|---|---|
| 연수·위탁교육 비용 | 원칙적으로 유효 |
| 연수 기간 임금 | 무효 |
| 업무상 해외 근무 중 보수·체재비 | 무효 |
| 업무상 해외 근무 중 들인 경비 | 무효 |
출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다만 연수 기간에 지급한 임금까지 돌려받기로 한 부분은 근로의 대가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 연수」라도 실제로 학위 과정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현지에서 회사 업무를 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해외 파견 비용 반환 대응 순서
- 파견 공문 확보 - 파견 공고문과 인사발령 문서에서 파견 목적이 회사 사업인지 교육인지 확인합니다. 회사 사업이 목적이면 근무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업무 기록 정리 - 파견 중 맡은 업무, 회사에 낸 보고서와 지시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의 관리 아래 근로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비용 성격 구분 - 회사가 낸 돈이 보수·체재비인지, 학비·교육비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교육비만 반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약정서 문언 확인 - 반환 범위와 의무근무기간, 근무기간에 비례한 감액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임금까지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청구 대응 -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반환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답변을 정리합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중 학위 과정을 함께 밟았거나 비용 항목이 섞여 있으면 파견 계획서와 지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 의무복무 약정과 비용 반환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약정서에 서명했으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도 서명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이 실제로는 회사 일을 하러 간 것이라면 서명한 반환약정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서명보다 파견의 실질이 결론을 정합니다.
실질은 날짜와 문서로 증명합니다. 파견 공고문에 적힌 목적, 인사발령일, 파견 중 회사에 낸 월별 보고서와 받은 지시, 보수가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낸 날과 회사가 반환을 처음 요구한 날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약정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업무 보고 내역은 회사의 관리 아래 근로했다는 사정을, 기여금 송금 내역은 그 돈이 보수였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반환금을 공제했다면 그 공제는 임금 체불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어 지급명세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 의무복무 약정과 교육·파견 비용 반환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견의 실질을 보여 주는 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약정의 효력과 반환 범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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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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