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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밖 체육대회·등산 행사 중에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주관하거나 참가를 지시한 행사라면 회사 밖 체육대회나 등산 중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비용부담을 보아 전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행사 공지와 참가 지시 메일, 회사의 비용 처리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 밖에서 열린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주관하거나 참가를 지시한 행사라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토요일에 회사가 연 부서 단합 등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회사는 사내 메일로 참가 대상자를 지정했고 버스와 점심 비용 80만원을 법인카드로 냈으며, 참가자에게는 그 주 금요일 반차를 주었습니다. A씨는 하산 중 미끄러져 발목 인대가 끊어졌고, 회사는 휴일 자율 행사였다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회사 밖 모임이라도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근로자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배·관리를 받았는지는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으로 회사 밖 회식 직후 넘어져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체육대회·등산대회 같은 행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이에 준해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행사 중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경우
전제
내용: 노무관리·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
1호
내용: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2호
내용: 사업주가 참가 지시
3호
내용: 사전에 사업주 승인
4호
내용: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이 기준에 따르면, 출장 처리된 부서 단합 등산이나 회사가 참가 명단을 받아 비용을 댄 체육대회는 인정 쪽 사정이 강합니다. 직원들이 휴일에 자발적으로 모인 동호회 산행은 회사가 비용을 대거나 참가를 승인한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다쳤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본인 과실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사용자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고입니다.

행사 중 사고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회사 밖 행사 중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행사 성격 자료 확보 - 행사 공지, 참가 지시 메일, 출장·근무 처리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 주관이나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비용 부담 자료 - 교통비·식비를 회사가 냈다는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지배·관리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행사 일정 중 어느 단계였는지 적습니다.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단서와 재해 경위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가 공식 일정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이어진 자리였거나 참가가 전적으로 자율이었다면 공지문과 비용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사 중 사고 산재 신청과 불복
  1. 1

    행사 자료 확보

    공지·지시 메일·출장 처리

  2. 2

    비용 자료 확보

    법인카드·영수증

  3. 3

    요양급여 신청

    진단서·경위서 제출

  4. 4

    공단 결정

    승인 또는 불승인

  5. 5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회사 밖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치면 개인 여가 중 사고로 여겨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장소보다 누가 행사를 주관했고 참가가 얼마나 강제됐는지를 봅니다. 휴일 행사라도 회사가 출장 처리하고 비용을 댔다면 업무의 연장이 됩니다.

증거는 행사 전후에 흩어집니다. 참가 지시 공지, 참가자 명단, 출장 처리 결재, 법인카드 영수증이 사고 직후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자율 참가였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사업주 주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는 지배·관리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음 제출한 재해 경위서와 자료가 일관되어야 소송에서도 설득력을 유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의 주관자·참가 강제성·비용 부담을 자료로 정리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행사 공지와 참가 지시 메일·비용 처리 내역·재해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행사의 업무 관련성·정상 경로 여부·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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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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