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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회사가 분할되며 신설회사로 옮기라는데 거부하고 남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고, 회사가 분할 전에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동의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다만 분할이 해고 제한을 피해 근로자를 내보내려는 방편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전에 설명회나 노조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승계에 반대했는데 전적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 의사 자체도 승계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승계 대상이 됐다고 바로 사직서를 쓰거나 신설회사와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그대로 넘어가므로 근속기간과 근로조건도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유통·식품·IT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재고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회사는 법인영업 부문을 떼어 신설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주주총회 한 달 전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안내했습니다. 같은 해 7월 I씨는 신설회사로 승계된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I씨는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분할 때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넘어갑니다.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고, 근로관계도 이 승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판단
  1. 1

    분할계획서 작성

    승계 사업 부문과 근로자 범위

  2. 2

    설명·협의 절차

    주주총회 승인 전 노조·근로자 설명

  3. 3

    주주총회 승인

    분할계획서 승인

  4. 4

    근로관계 승계

    동의 없어도 원칙적 승계

  5. 5

    특별한 사정 검토

    해고 회피 방편이면 반대로 잔류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기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목적·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와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면, 동의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회사가 약 5개월 동안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노조에 협의를 요구한 사정이 이 절차로 인정되었습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승계를 통지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회사가 자본이나 사업 실체 없이 설립되어 곧 폐업이 예정돼 있고, 분할회사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만 그쪽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분할이 이 요건을 피하는 수단인지가 쟁점입니다.

절차 없이 강제로 옮기게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설명과 협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넘기거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부당전적이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판례 사건도 부당전적 구제신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합니다. 분할과 무관한 부서의 근로자를 분할계획서에 끼워 넣어 옮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분할 근로관계 승계 대응 순서

  • 분할계획서 확인 - 승계 대상 사업 부문과 근로자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소속 부서가 승계 대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설명 절차 점검 - 주주총회 승인 전에 설명회, 노조 협의, 개별 안내가 있었는지 날짜와 자료를 모읍니다. 절차적 정당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신설회사 실체 확인 - 신설회사의 자본, 사업 내용, 존속 계획을 확인합니다. 해고 회피 방편인지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 반대 의사 표시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통지를 받은 직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늦으면 상당한 기간을 넘겼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구제신청 -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분할회사 잔류 지위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구조가 다르거나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분쟁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분할 소식을 들은 근로자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옮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그 중간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면 동의 없이도 넘어가지만, 분할이 해고를 피하려는 수단이라면 거부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후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분할 공시와 분할계획서, 설명회 일정과 배포 자료, 노조 협의 공문, 개별 통지서, 신설회사의 등기부와 사업계획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서면과 발송일도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해고 회피 목적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설명회가 주주총회 승인 전에 열렸는지, 반대 의사를 통지 후 얼마 만에 밝혔는지는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절차의 설명·협의 기록과 신설회사의 실체를 먼저 확인한 뒤 승계 거부나 구제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계획서·승계 통지서·설명회 자료·신설회사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 절차의 정당성·승계 거부 가능성·구제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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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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