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바뀌면 직접 고용된 관리소장은 해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관리소장의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와 취업규칙 절차,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낼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다툼이 불리해집니다.
아니요,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관리소장의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 전환 자체에 합리성이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사직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2026.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바꾸기로 의결하고, 5.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자기 회사 소속 소장을 새로 보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 6. B씨에게 관리방식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업체에 B씨를 승계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해고 전에 B씨와 따로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B씨는 이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방식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어떤 해고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해고이고, 그 이유가 관리 조직의 변경이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위탁 전환 결정 자체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정리해고의 첫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이 기업 도산을 피하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식 변경은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툼의 중심은 나머지 요건입니다.
위탁관리로 바뀌면 관리 업무는 주택관리업체가 자기 직원을 두고 맡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근로관계가 업체에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 승계 여부는 업체의 채용 결정에 달리게 됩니다. 이 공백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해고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를 피하려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탁업체가 기존 관리소장을 고용승계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해고회피노력입니다. 입찰공고나 위탁계약에 승계 조건을 넣거나, 업체에 공문으로 승계를 요청하는 등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승계가 어렵다면 전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근무 형태를 제안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 사업의 규모, 인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네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관리방식 변경 사안에서 보는 점 |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위탁 전환의 객관적 합리성(인정될 여지가 큼) |
| 해고회피노력 (핵심 행) | 수탁업체에 고용승계 요청, 위탁계약 승계 조건 |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관리소장만 막연히 해고했는지 |
|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
네 요건은 하나씩 따로가 아니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상자 선정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관리소장만 막연히 내보냈다면 기준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당시 옛 조문은 60일이었고, 현행 제24조는 50일입니다. 관리용역 감원 요청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원을 요청했다고 관리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업규칙의 임면 절차와 해고 통지 방식도 문제 되나요?
네, 절차를 빠뜨렸다면 그것도 해고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취업규칙이 관리소장 임면을 회의 의결로 하도록 정했다면, 회장 혼자 또는 형식적 회의로 해고를 정한 경우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 해고에 관한 실질적 논의와 의결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관리소장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고 해고 요건을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새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요청이 없었나요?
해고회피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해 위탁계약서와 공문을 확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해고 전에 통보나 협의를 받은 적이 없나요?
협의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짜별 경위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이나 문자로만 알렸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 직전 실제로 받던 월 임금이므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소장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서류 확보 - 해고통지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 고용승계 경위 확인 - 위탁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었는지, 업체에 승계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 여부 정리 - 해고 전 통보와 협의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 임금 청구 정리 - 해고 직전 월 임금을 기준으로 복직 때까지 받을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를 요청했는지, 해고 전에 협의와 의결을 거쳤는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과 받을 임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해고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개 위탁 전환 의결의 정당성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그다음 단계, 즉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했는지와 해고 전에 당사자와 협의했는지입니다.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위탁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었는지,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에 승계 요청이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소장이 놓치기 쉬운 것은 회의록입니다. 취업규칙이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했다면, 회의록에 해고 안건이 따로 올라가 논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방식 변경 안건만 의결하고 해고는 회장이 통지한 경우가 많고, 이때는 절차 요건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방식 변경 과정의 고용승계 경위와 회의 의결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 해고기간 임금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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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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