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식이 끝난 뒤 동료끼리 2차 가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식이 끝나고 사업주가 귀가를 지시한 뒤 동료끼리 2차 자리로 가다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회식이 언제 누구의 말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식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비용 영수증보다 회식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금요일 저녁, A씨 회사는 매달 하는 부서 정례회식을 열었습니다. 팀장은 밤 10시쯤 자리를 마치며 모두 귀가하라고 한 뒤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 네 명은 술을 더 마시려고 회사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다른 동네 주점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쇄골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모임 중 사고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 중 다치면 산재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운영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 참가 지시 |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 |
| 사전 승인 | 사업주 승인을 받고 참가 |
| 관례적 인정 |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 인정 |
- 근무시간 인정
- 내용: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참가 지시
- 내용: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
- 사전 승인
- 내용: 사업주 승인을 받고 참가
- 관례적 인정
- 내용: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시행령은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매달 열리는 정례회식이라면 1차 자리까지는 이 기준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회식이 끝난 뒤 2차 자리로 가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지시한 뒤 직원들이 스스로 술자리를 이어 갔다면, 그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은 정례회식 뒤 술을 더 마시러 사용자 소유 차량으로 가다 난 사고를 사적 행위이자 행사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차량을 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 1
회식 성격
사업주 주관·지시·승인 행사인지 확인
- 2
종료 시점
사업주가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지시했는지
- 3
2차 주도자
상급자 주도·회사 비용이면 연장 여지
- 4
결론
사적 모임이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아님
반대로 대표나 팀장이 2차를 직접 이끌었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냈다면, 2차까지 회식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누가 2차를 제안했는지, 상급자가 함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식 후 집에 가다 다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나요?
회식이 끝난 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집에 가다가 다쳤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귀가 경로를 벗어나 2차 장소로 간 경우에는 그 일탈 중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서 빠집니다.
회식 2차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회식 종료 시점 확인 - 사업주나 팀장이 언제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 이후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기 쉽습니다.
- 2차 주도자 확인 - 누가 2차를 제안했고 상급자가 함께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주도했다면 회식의 연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회식 공지 메시지, 법인카드 결제 내역, 참석자 진술, 차량 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불승인 뒤에는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기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산재가 안 되면 운전자 개인과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을 사업주가 계속 이끌었다는 자료가 있거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보험 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지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식 사고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 돈으로 먹었으니 전부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비용보다 회식이 언제 끝났는지, 그 뒤 모임을 누가 이끌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회사 차량을 탔더라도 사장이 먼저 귀가를 지시하고 떠났다면 그 뒤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회식 공지 메시지, 팀장이 자리를 뜬 시각, 2차 장소 결제 카드, 참석자 단체 대화방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동료들의 기억은 몇 주만 지나도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술서는 빨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업무수행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기록이 운전자 개인이나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다시 쓰이고, 반대로 산재가 인정되면 공단이 지급한 범위만큼 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식 종료 시점과 모임 주도자를 먼저 확정한 뒤 업무수행성과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식 공지 메시지·법인카드 결제 내역·사고 경위서·요양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식 종료 시점·2차 모임의 주도자·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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