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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식에서 만취해 비상구로 나가다 넘어졌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사의 권유로 과음했고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에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스스로 과음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다쳤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차 회식 중 만취한 근로자가 비상구 안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알고 나갔다 추락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나 술을 권했는지, 다른 동료들은 얼마나 마셨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회식 중 취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음의 경위와 사고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6월 팀장이 주관한 분기 회식에서 1차부터 팀장이 돌린 잔을 계속 받아 마셨고, 2차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려고 비상구 쪽으로 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과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취해서 다친 것」이라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O씨는 이런 경우도 산재로 처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 중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되나요?

모두 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에 참가해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회식이 여기에 해당하려면 주최자,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부담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회식 중 부상 산재 판단 순서
  1. 1

    사업주 지배·관리

    주최·목적·강제성·비용부담

  2. 2

    순리적 경로

    회식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3. 3

    음주 경위

    권유·강요인지 자발적 과음인지

  4. 4

    사고 경위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인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이라도 근로자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과음이 원인이 된 사고라면 업무와 과음, 그리고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2차 회식도 사업주 측이 주관하고 비용을 냈다면 회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다친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음이 자발적이었는지와 사고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는 30명이 참석한 1차 회식에서 상급자가 술잔을 돌리거나 권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마셨습니다. 2차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다 비상구 안 창문을 문으로 알고 나가 추락한 사고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급자가 계속 잔을 돌려 거절하기 어려웠고, 다친 경위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정도라면 회식 장소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비상구 사고라도 음주 경위와 넘어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사가 계속 술을 권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측이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다른 참석자들이 마신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봅니다. 팀장이 잔을 돌린 사실, 거절하기 어려웠던 분위기, 동료들도 비슷하게 마셨다는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의 자료가 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에서 빠진다는 것이 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회식 중 부상 산재 신청 순서

  • 회식 성격 확인 - 회식 공지, 참석 지시, 결제 내역으로 사업주가 주관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행사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누가 몇 번 잔을 돌렸는지, 동료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적고 진술을 받아 둡니다. 강요와 자발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넘어진 장소와 이유, 그 시각을 정리하고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통상 위험 범위인지 판단에 쓰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경위서를 함께 냅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3차 자리를 이어 갔거나 다친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회식 경과와 목격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행사 중 사고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식 중 다친 근로자는 「회식이니 당연히 산재」라고 믿거나, 반대로 「취해서 다쳤으니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었는지, 과음이 누구의 권유로 이루어졌는지, 다친 경위가 회식에서 흔히 생길 위험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그래서 회식 당일의 구체적인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팀장이 잔을 돌린 횟수, 옆자리 동료가 마신 양, 넘어진 곳이 계단인지 창문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사고 직후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노래방 결제 시각, 119 출동 기록이 사고 시각과 경위를 고정해 줍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자발적 과음으로 판단되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은 사고 직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식 중 부상을 둘러싼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식의 주관 주체와 음주 경위, 사고 장면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식 공지·결제 내역·동료 진술·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음주 강요 여부·사고가 통상 위험 범위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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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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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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