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운전 용역계약을 맺은 화물기사가 숨지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어도 회사 차량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운송했다면 화물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시, 차량과 비용 부담, 보수 산정 방식 같은 실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운행일보, 배차 지시 문자, 차량 명의와 유류비 부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했다면 거부 사유를 다투는 절차와 별도로 이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3월 물류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트레일러로 컨테이너를 운송했습니다. 배차는 회사가 매일 문자로 정했고, 남편은 운행일보를 제출했으며, 보수는 운반 횟수에 따라 월 520만원 안팎으로 정산됐습니다. 2025년 11월 야간 운송 중 사고로 숨지자 A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남편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화물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도 이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 쪽 사정 | 사업자 쪽 사정 |
|---|---|---|
| 업무 지시 | 회사가 배차·운행일보 요구 | 기사가 일감 선택 |
| 차량 | 회사 소유 | 기사 소유 |
| 비용 | 회사가 유류비 등 부담 | 기사가 부담 |
| 대체 인력 | 대리 운전 불가 | 제3자 고용 가능 |
| 보수 | 운반량 정산도 임금 가능 | 이윤·손실 위험 부담 |
- 업무 지시
- 근로자 쪽 사정: 회사가 배차·운행일보 요구
- 사업자 쪽 사정: 기사가 일감 선택
- 차량
- 근로자 쪽 사정: 회사 소유
- 사업자 쪽 사정: 기사 소유
- 비용
- 근로자 쪽 사정: 회사가 유류비 등 부담
- 사업자 쪽 사정: 기사가 부담
- 대체 인력
- 근로자 쪽 사정: 대리 운전 불가
- 사업자 쪽 사정: 제3자 고용 가능
- 보수
- 근로자 쪽 사정: 운반량 정산도 임금 가능
- 사업자 쪽 사정: 이윤·손실 위험 부담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은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트레일러 기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운송 업무를 지정하고 운행일보를 받아 지휘·감독한 점,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회사가 낸 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제3자에게 대신 운전시키기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운반량에 따라 받은 돈도 임금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반물량으로 정산한 성과급이라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본급이 없었다는 사정,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뗀 사정,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 7. 1.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운송 직종 가운데 어느 직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목록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근로자성 다툼과 함께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근로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사건에서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근로자성 대응 순서
- 지휘·감독 자료 확보 - 배차 문자, 운행일보, 근무표를 모읍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시간을 정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차량·비용 부담 확인 - 차량 등록 명의와 유류비·보험료·수리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담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수 구조 정리 - 정산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수가 운반량에 따라 계산됐는지 정리합니다. 성과급이어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속성 확인 - 다른 회사 운송을 할 수 있었는지, 대리 운전자를 쓸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한됐다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차량이거나 여러 운송회사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차량 등록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산재는 안 된다고 여겨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회사가 실제로 일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봅니다. 회사 차량으로 회사가 정한 배차대로 움직였다면 계약서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사가 숨진 뒤에는 그 실제 모습을 보여 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의 배차 문자, 단체 대화방의 지시 내용, 운행일보 사진, 유류카드 명의가 사고 직후 사라지기 쉽습니다. 휴대전화 백업과 동료 기사의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심사와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대고 지시했다는 자료가 쌓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 같은 형식적 사정은 뒤집을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배차 지시·차량 비용 부담·보수 구조 자료를 먼저 확보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운행일보·배차 지시 문자·보수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노무제공자 특례 적용 여부·부지급 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