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다 예고 없이 잘렸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 기준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이니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직원 20명 규모의 식품 제조회사와 8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 11만원을 받으며 포장 업무를 했습니다. 2개월이 조금 지난 8월 초, 공장장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A씨는 예고도 없이 잘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한 지 2개월 만에 예고 없이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용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의 예외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월급제 같은 근로 형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따로 정한 제35조 제1호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은 이 규정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9. 1. 15. 개정으로 제35조가 삭제되면서 지금의 제26조 단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안 나와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 구분 | 해고예고 | 부당해고 구제 |
|---|---|---|
| 5명 이상, 3개월 미만 | 적용 안 됨 | 가능 |
| 5명 이상, 3개월 이상 | 적용 | 가능 |
| 4명 이하, 3개월 이상 | 적용 | 불가 |
| 4명 이하, 3개월 미만 | 적용 안 됨 | 불가 |
- 5명 이상, 3개월 미만
- 해고예고: 적용 안 됨
- 부당해고 구제: 가능
- 5명 이상, 3개월 이상
- 해고예고: 적용
- 부당해고 구제: 가능
- 4명 이하, 3개월 이상
- 해고예고: 적용
- 부당해고 구제: 불가
- 4명 이하, 3개월 미만
- 해고예고: 적용 안 됨
- 부당해고 구제: 불가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하루 단위 일용직은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종료인가요?
하루씩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구조라면 다음 날 부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640 결정도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위 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8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 11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인 33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 0만원 |
|---|---|
| 3개월 이상(30일분) | 33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일용직 해고 대응 순서
- 근로 시작일 확인 - 첫 출근일과 해고 통보일을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 계약 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 중 일방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서면통지 여부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았는지 봅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용 계약을 여러 번 끊어 반복했거나 파견·도급 형식이 섞여 있으면 실제 근로 기간과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계약서와 출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짧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 제도라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로만 한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서류에서 갈립니다. 첫 출근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 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방법,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3개월 기준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받았다면 그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신청 기간 3개월의 시작점을 증명합니다. 구제명령 뒤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때도 일당과 출근 기록이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 기간과 사업장 규모, 서면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근 기록·해고 통보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3개월 계속 근로 해당 여부·해고 서면통지 요건·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