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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퇴사한다는 사내 규정과 서약서,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결혼·임신을 퇴직 사유로 정한 사내 규정이나 서약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기한

회사가 결혼·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 처리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절차는 쓸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해도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 때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이 금지한 퇴직 약정에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한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입사하면서 「여직원은 임신하면 출산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내 인사규정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2026년 8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인사팀은 규정과 서약서를 보여 주며 9월 말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임신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규정과 서약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J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 그 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임신하면 퇴사한다는 사내 규정은 법 위반인가요?

네,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여기서 차별은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만 결혼·임신 퇴직을 정한 규정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입사 때 서약서에 서명했으면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이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서약서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그 사직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면 서명하지 말고, 요구받은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을 두고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근거로 실제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혼·임신 퇴사 강요 대응 순서

  • 규정 확보 - 결혼·임신 퇴직을 정한 인사규정, 취업규칙, 서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 캡처도 씁니다.
  • 사직서 거부 -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해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요구받은 날짜와 요구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 요구 기록 - 사직 요구가 담긴 문자, 이메일, 면담 녹음을 보관합니다. 강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해고 시 구제신청 - 해고나 퇴직 처리가 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 진정·고소 검토 -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규정 사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직서를 냈거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사직의 자발성을 다투는 문제가 되므로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임신 퇴사 강요 대응 흐름
  1. 1

    규정 확보

    인사규정·서약서 사본

  2. 2

    사직서 거부

    서명하지 않고 요구 기록

  3. 3

    해고 시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4. 4

    진정·고소

    사업주 형사 책임

실무상 착안점

입사 때 서약서에 서명했으니 결혼이나 임신 때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있습니다. 법은 그런 약정 자체를 금지하고, 약정을 맺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근로자를 묶지 않습니다.

다툼의 방향은 사직서에 서명했는지로 갈립니다. 회사가 규정을 내밀며 사직서를 요구할 때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로 다투게 되고, 서명했다면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사직을 요구받은 날짜, 요구한 사람, 문자와 면담 녹음이 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회사가 해고나 퇴직 처리를 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사규정 사본과 서약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 사유가 임신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고용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차별과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규정과 서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사직서 제출 여부와 해고 경위에 따라 구제신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사본·입사 서약서·사직 요구가 담긴 문자나 이메일·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규정의 위법성·사직 효력·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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