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영업사원이 매달 받은 판매 인센티브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 실적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일체의 금품이라고 보고, 자동차 영업사원의 판매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했습니다. 지금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인센티브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 차액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인센티브를 빼고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1년부터 수입차 판매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월 기본급 250만원과 판매 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매달 평균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3월 퇴직하자 회사는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Q씨는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판매 인센티브는 왜 근로의 대가인가요?
영업사원의 판매 활동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고, 지급 기준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 실적을 채우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 수량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임금이 아니라고 보면 인센티브만 받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금품은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지급됐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경조사비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Q씨 사례로 단순 계산하면 차이가 큽니다.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750만원만 넣고 총일수를 92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은 약 8만 1,500원이고 1년치 퇴직금은 약 245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인센티브 450만원을 더하면 평균임금은 약 13만 400원, 1년치 퇴직금은 약 391만원이 됩니다.
| 기본급만 반영 | 245만원 |
|---|---|
| 인센티브 포함 | 391만원 |
단순 예시 계산(3개월 기본급 750만원, 인센티브 450만원, 총일수 92 가정)
산정 기간에 수습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등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인센티브가 몇 달 치를 몰아 지급되는 구조라면 3개월 안에 들어가는 몫을 따로 나눠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 퇴직금 재계산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보 -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기준을 확보합니다. 지급 기준과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3개월 지급액 정리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받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센티브가 연 1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과 임금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인센티브를 성과에 따른 보너스라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매달 지급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차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론은 지급 규정과 월별 지급 내역에서 나옵니다. 인센티브 규정의 시행일, 월별 판매 대수, 입금일과 금액이 서로 맞아야 계속적·정기적 지급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퇴직 전에 사내 시스템에 있는 실적 자료를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차액과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는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급·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규정과 월별 지급 내역으로 계속성·정기성을 먼저 확인한 뒤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센티브 지급 규정·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인센티브의 임금성·평균임금 재계산 금액·차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