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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직원으로 20년 일하다 이사가 되면 퇴직금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의 퇴직금 시효가 진행하고, 이사 퇴임 때 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기다리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이사가 된 날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이사 선임 등기일과 그 뒤에도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사로 선임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준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가 됐다고 해서 직원 기간의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칭이 이사여도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2년 제조회사에 입사해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다가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그동안의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이사직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9월 B씨는 이사 선임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을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로 선임되면 직원 퇴직금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직원이 근무 단절 없이 등기 이사로 선임되면 그날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기고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0-814, 2001. 11. 27.)도 같은 입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선임 후 퇴직금 시효 진행
  1. 이사 선임일

    근로관계 종료, 퇴직금 청구권 발생

  2. 선임일부터 14일

    퇴직금 지급기일(합의로 연장 가능)

  3. 선임일부터 3년

    시효 완성(중단 사유 없을 때)

  4. 이사 퇴임일

    실질 근로자이면 이날부터 3년

등기 이사는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어서, 이사로 받는 보수와 회사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임원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라고 보았습니다.

이사인데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지위가 계속된 것이므로 이사에서 물러난 날 퇴직금 청구권이 생기고, 그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형식적 이사와 등기 이사 비교
지휘·감독
등기 이사(위임): 독자적 업무집행
형식적 이사(근로자): 대표이사 지휘 아래 노무
보수 성질
등기 이사(위임): 직무집행 대가
형식적 이사(근로자): 임금
퇴직금 시효 기산
등기 이사(위임): 이사 선임일
형식적 이사(근로자): 이사 퇴임일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여부, 출퇴근 관리, 업무 보고 대상, 보수 결정 방식, 4대보험 처리를 함께 봅니다. 부장 때와 같은 업무를 하고 결재만 대표이사에게 올렸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가 나중에 준다고 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는데,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는 서면이나 문자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퇴임 시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로부터 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승진 퇴직금 시효 대응 순서

  • 선임일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이사 취임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시효 기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성 자료 수집 - 이사 선임 후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체계,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실질 근로자로 인정되면 기산점이 퇴임일로 늦춰집니다.
  • 회사 승인 서면 확보 - 퇴직금 액수를 적은 확인서나 이메일을 받습니다.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 6개월 안에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원 퇴직금과 구분 -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청구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선임 당시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정관에 퇴직금 통산 규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규정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이사 그만둘 때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법은 등기 이사로 선임된 날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몇 년 뒤 퇴임할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회사의 인정입니다. 퇴직금 액수를 적은 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의 미지급 퇴직금 계상 내역은 모두 채무 승인의 자료가 됩니다. 이사 선임 뒤에도 출퇴근 기록과 대표이사 결재 문서를 보관해 두면 실질 근로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데 쓰입니다. 회사가 재무제표에 미지급 퇴직금을 부채로 계상해 온 사실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퇴직금 채권의 성격(근로자 퇴직금인지 임원 보수인지)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선임 전후의 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근무 실태 자료로 근로자 지위의 종료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중단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급여명세서·이사 선임 후 출퇴근 기록·회사의 퇴직금 확인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관계 종료 시점·실질 근로자 해당 여부·시효 중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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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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