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기름값을 기사에게 떠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킨 약정은 노조와 합의했어도 무효이고, 기사가 낸 유류비만큼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307003 판결의 판단과 증명 자료,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사가 대신 낸 유류비를 임금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지므로, 회사에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야 시효가 멈춥니다.
네, 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약정은 무효이고 그만큼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약정이어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합의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3.부터 법인택시를 몰며 하루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하루 충전량을 정해 두고 그 이상은 기사가 초과수입금으로 LPG를 넣게 했고, A씨는 매달 수십만 원을 충전비로 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기준량 초과 연료비는 운전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 2. 퇴사한 A씨는 카드 충전 내역을 모아 2026. 9.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노조가 합의한 조건이었는데도 그동안 낸 기름값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비 부담 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기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한 기사가 그 유류비만큼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낸다고 정하고 대신 사납금을 올리는 합의도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조항은 2020. 6. 9. 개정 전의 것이지만, 현행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도 유류비를 같은 문언으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지급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사가 낸 유류비를 왜 임금으로 청구하나요?
약정이 무효이면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기사 몫의 수입에서 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기사가 법 시행 뒤에도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냈으므로, 회사가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낸 유류비가 회사 택시에 쓰였다면 운행 업무에 쓰인 것으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회사는 기사가 충전소에서 받은 환급금을 빼야 한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급금 공제는 그 사건의 소송 경과에 따른 판단이어서, 사안마다 공제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낸 기사에게만 미치므로, 같은 회사 동료 기사도 각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행정 제재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긴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면허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이 가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 제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기사의 임금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납금과 주유비 공제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누가 |
|---|---|---|
| 민사 (핵심 행) | 유류비 부담 약정 무효, 낸 유류비 상당 임금 청구 | 기사가 회사에 청구 |
| 탈법 합의 | 사납금을 올려 실질적으로 떠넘긴 합의도 무효 | 기사가 회사에 청구 |
| 행정처분 | 면허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 사업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다만 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속 회사의 사업구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회사가 이 금지를 지키는지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청구하려면 무엇으로 금액을 증명하나요?
기사가 실제로 낸 유류비를 월별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충전 카드 결제 내역, 충전소 영수증, 회사가 지급한 기준 충전량 기록, 운행기록을 맞춰 보면 회사 택시에 쓴 연료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사납금 기준표는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납금 외 수입이 임금인지는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정한 기준을 넘는 유류비를 기사가 직접 냈나요?
충전 카드 내역과 운행기록을 월별로 모아 부담액을 정리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유류비를 회사가 낸다고 하면서 사납금이 함께 올랐나요?
인상 전후 사납금 기준표를 확보해 탈법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유류비를 낸 가장 오래된 달이 3년 가까이 지났나요?
회사에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춥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8조, 제174조
회사가 기준량은 회사 카드로, 초과분은 기사 카드로 충전하게 했다면 두 내역을 나란히 놓고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충전했다면 충전소에 결제 기록을 요청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 동료 기사의 진술로 관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 용도 충전이 섞였다고 다투는 일이 많으므로, 근무일과 충전일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유류비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근로계약서에서 유류비 부담 조항과 사납금 기준을 찾습니다.
- 결제 자료 정리 - 충전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월별로 모으고 운행일과 맞춥니다.
- 시효 계산 - 3년이 다가오는 달부터 순서를 정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회사 청구와 진정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을 냅니다.
- 소송 제기 - 6개월 안에 임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과 유류비를 낸 방법, 결제 자료가 남은 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비 청구에서 다툼이 많은 것은 법리보다 금액입니다. 회사는 기사가 낸 연료비 중 개인 용도나 다른 차량 충전분이 섞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 카드 내역을 운행기록과 날짜별로 맞춰 두면 회사 택시에 쓴 연료라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충전 내역 조회가 어려워집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은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퇴사 직후 내려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납금 인상과 유류비 회사 부담을 맞바꾼 합의라면, 인상 전후 사납금 기준표가 탈법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임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납금 구조와 결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택시기사 임금·유류비 청구
- 사납금제 임금 구조 검토
- 노동청 진정·임금 소송
- 단체협약 조항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
- 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 기사에게 유류비와 차량 구입비를 내게 해도 되나요?
-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
- 노조가 소급 합의했으면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을 못 받나요?
- 택시회사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1항 제2호·제4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