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직원의 근로시간은 재량근로제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나 분석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가 이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서면 합의서에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량근로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합의서 없이 시행하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량근로를 도입한다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6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 A사는 2025년 3월부터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아 설계·분석 담당 직원 12명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들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해 하루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려 했고,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량근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이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합니다. 재량근로에서는 합의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대신하므로, 합의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면 실제로 10시간을 일한 날도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 호 | 대상 업무 |
|---|---|
| 1호 | 연구개발·학술 연구 |
| 2호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
| 3호 | 기사 취재·편성·편집 |
| 4호 | 디자인·고안 |
| 5호 | 방송·영화 프로듀서·감독 |
| 6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1호
- 대상 업무: 연구개발·학술 연구
- 2호
- 대상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 3호
- 대상 업무: 기사 취재·편성·편집
- 4호
- 대상 업무: 디자인·고안
- 5호
- 대상 업무: 방송·영화 프로듀서·감독
- 6호
- 대상 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시스템 설계·분석 업무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코드를 받아 입력하는 단순 개발이나 유지보수만 한다면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명칭보다 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개발자 재량근로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합의 상대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써 놓고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정해 지각을 제재하거나 매일 업무 배분을 지시한다면 재량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량근로를 하면 야간·휴일 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을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제도이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규정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일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를 두어 근로 사실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량근로제 도입 순서
- 대상 업무 확인 - 직원의 실제 업무가 시행령상 대상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업무 명칭보다 수행 방법의 재량이 기준입니다.
- 근로자대표 확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정합니다. 합의 상대방이 잘못되면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 서면 합의서 작성 -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적습니다. 합의 간주 시간도 함께 정합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출퇴근 시간 강제와 일일 업무 지시를 없애고, 성과 보고 방식으로 바꿉니다. 실제 운영이 합의서와 맞아야 합니다.
- 야간·휴일 기록 - 야간과 휴일 근로는 사전 승인과 기록 절차를 둡니다.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팀장이 매일 업무를 배분하거나 고객사 상주 근무처럼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실제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대상 업무 확인
시행령 제31조 해당 여부
- 2
근로자대표 확정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대표
- 3
서면 합의
필수 세 가지 기재
- 4
운영 정비
출퇴근·업무 지시 방식 변경
- 5
야간·휴일 기록
가산수당 지급 근거
실무상 착안점
재량근로를 도입한 회사들은 합의서만 있으면 연장근로 수당 문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 조사와 소송에서는 합의서 문구보다 실제로 회사가 출퇴근과 업무 배분을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운영이 합의서와 다르면 재량근로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운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근태 제재에 쓰지 않았다는 점, 업무 지시가 결과물 단위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메신저·업무 시스템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 작성일과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한 직원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할 때 재량근로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량근로가 부정되면 실제 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최근 3년치 연장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제도 설계와 노동청 근로감독 대응을 위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대상 업무와 실제 운영 방식을 먼저 대조한 뒤 서면 합의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무기술서·근로계약서·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초안·근태 운영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당 여부·서면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야간·휴일 가산수당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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