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원이 재요양 불승인을 다투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회사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인 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의 치료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와 청구서의 청구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보공단에서 상환 청구서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지 말고 청구 근거와 대상 기간, 그 기간 치료가 원래 산재 상병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 근거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라면 산재보험 가입 사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여부는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 생산직 직원은 2024년 5월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2025년 9월 통증이 심해져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고, 직원은 불복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으로 넉 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 진료비 620만원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이유로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K사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도 재해보상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 책임을 지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보상을 받을 사람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 한도에서 사용자가 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어서 마땅히 산재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진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에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재요양 신청
같은 상병 재발·악화
- 2
공단 불승인
근로자 90일 안 심사청구 가능
- 3
불복 없음
건강보험으로 치료
- 4
건보공단 상환 청구
회사에 요양보상 책임 주장
- 5
회사 면책
산재 급여 대상이면 청구 불가
재요양은 치유 후 같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받는 요양급여입니다. 결국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었는지가 회사 책임 판단의 전제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재요양 불승인 결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불승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불승인이 확정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근로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 요양보상을 따로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위 판례에 따라 책임을 면한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근로자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건보공단 치료비 상환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상환 청구의 근거 조문, 대상 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확인 - 사고 당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는지 가입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책임 면제의 전제입니다.
- 상병 동일성 확인 - 청구 기간 치료가 원래 산재 상병의 재발·악화인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질병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이의 회신 - 판례와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적어 건보공단에 서면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회신한 날짜를 남깁니다.
- 소송 대응 - 건보공단이 소송을 내면 채무부존재 주장으로 응소하거나 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판례 사건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거나 치료 대상이 원래 재해와 다른 질병이라는 다툼이 있으면 보험 가입 내역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보상·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보공단 고지서를 받은 회사들은 「공공기관이 청구하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납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산재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면하고, 근로자가 불승인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그 책임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과 치료 경과 기록이 먼저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보험료 납부 내역, 최초 요양 승인 통지서, 재요양 불승인 결정문 사본, 재요양 기간 진료 기록의 상병명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건보공단 청구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건보공단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특히 재요양 기간 치료가 원래 산재 상병에 대한 것이라는 진료 기록은, 판례가 전제로 삼은 「마땅히 산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구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실과 치료 상병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 뒤 공단 청구에 대한 이의와 채무부존재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보공단 상환 청구서·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재요양 불승인 결정문·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 면제 여부·상병 동일성·이의와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