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장해연금을 미리 일부 받았다면 손해배상에서 선급금만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해보상연금 선급을 받았어도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는 선급금만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전체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연금을 받는 사람을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도 이후 연금의 일시금 환산액까지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급결정 통지서에서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확인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서 장해등급, 평균임금, 선급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소송에서 빼는 금액은 이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빠진다고 해서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배상에서 공제된 뒤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15만원이었고, A씨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목돈이 필요해 최초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895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사고는 회사가 방호장치를 떼어 낸 채 기계를 돌린 탓이어서 A씨는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일실수입에서 선급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을 받았으면 손해배상에서 선급금만 빼나요?
아닙니다. 선급금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뺍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일시금 상당액만큼 면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선급금 | 2,895만원 |
|---|---|
| 실제 공제액(일시금 상당) | 13,03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도 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손익상계에서 선급금만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이후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제액은 선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됩니다.
공제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해등급별 일시금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해급여표에 따르면 제5급은 장해보상연금이 1년에 193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이 869일분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 869일분 × 15만원 | 1억 3,035만원 |
| 연 연금액 | 193일분 × 15만원 | 2,895만원 |
| 선급금 | 2년분의 2분의 1 | 2,895만원 |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 계산: 869일분 × 15만원
- 금액: 1억 3,035만원
- 연 연금액
- 계산: 193일분 × 15만원
- 금액: 2,895만원
- 선급금
- 계산: 2년분의 2분의 1
- 금액: 2,895만원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제57조 제4항(단순 예시 계산)
- 평균임금 - 15만원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 869일분 × 15만원 = 1억 3,035만원
- 연 연금액 - 193일분 × 15만원 = 2,895만원
- 선급금 - 최초 2년분의 2분의 1 = 2,895만원
위 사례라면 민사 소송에서 일실수입에서 빠지는 금액은 선급금 2,895만원이 아니라 1억 3,035만원입니다.
지금 선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선급은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그대로 선급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만 미리 받을 수 있고 미리 받는 금액에서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뺄 수 있습니다. 선급 액수가 줄었을 뿐, 민사 공제액이 일시금 상당액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된 뒤에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나요?
받습니다. 민사 배상에서 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됐다면 연금 전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단이 일부 기간 연금 지급을 멈추겠다고 하면 이 판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연금 공제 대응 순서
- 지급결정 확인 - 장해등급, 평균임금, 선급 금액을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공제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일시금 상당액 계산 - 장해급여표의 일시금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회사 주장 공제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 -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공제는 일실수입 항목에서만 합니다.
- 위자료·치료비 분리 -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성질이 달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나눠 청구합니다.
- 연금 지급 유지 확인 - 판결 뒤 공단이 연금 지급을 줄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줄이면 처분 취소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등급이 재판정되거나 연금 수급 중 사망해 유족급여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단 결정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연금을 선급받은 분들은 미리 받은 돈만 손해배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 금액을 잡습니다. 판결에서는 장해보상일시금 전체가 빠져 예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공제가 끝나면 연금을 더 못 받는다고 오해해 소송을 포기하는 분도 있는데,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공단 통지서에 적힌 장해등급과 평균임금, 선급 신청일입니다. 소송 중 장해등급이 재판정되거나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공제액도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받은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회사 측 공제 주장을 검증하고, 위자료처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따로 확보합니다. 판결 뒤 공단이 연금 지급을 줄이면 판결문과 지급 내역이 처분 취소소송의 증거가 되고,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도 이 판결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과 근로복지공단 처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결정서의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으로 공제액을 먼저 검증한 뒤 공제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따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해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선급 지급 내역·사고 전 급여명세서·재해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될 일시금 상당액·일실수입 산정·연금 지급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