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뺐다면 산재 장해연금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장해보상연금은 끊기지 않고 전액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금과 일시금을 같은 가치로 보아 일시금 공제는 연금 전액 공제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민사 판결문의 손익상계 내역과 공단의 지급정지 결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멈추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에 연금을 반납하거나 연금 수급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무엇을 공제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을 받아 2024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해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6년 4월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판결금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았으니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멈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연금이 정말 멈추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연금이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고, 민사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보상연금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 중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멈추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회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까지 포함해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에서는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되고, 그 대신 근로자는 공단에서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한쪽에서 일시금 전체를 빼면서 다른 쪽에서 연금까지 끊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깎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고르나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연금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만 지급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뒤 목돈이 필요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했는데 그때까지 받은 연금이 일시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손해배상 뒤 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민사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일실수입에서 무엇을 공제했는지 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됐다면 연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공단 결정 확인 - 공단이 보낸 지급정지 결정의 이유와 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결정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이의 제기 - 공단에 판결문을 제출해 공제 내역을 설명하고 지급 재개를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냅니다.
- 행정소송 - 심사·재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미 멈춘 연금은 소송에서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사 판결이 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이미 받은 연금액만 공제했거나 요양비·휴업손해 부분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손익상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처분 취소소송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판결문 확인
일시금 상당액 공제 여부
- 2
공단에 판결문 제출
지급 재개 요청
- 3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4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 시
- 5
행정소송
지급정지처분 취소
실무상 착안점
산재 손해배상 소송이 끝나면 공단이 연금을 멈추겠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배상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판결에서 이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뺐다면 연금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계산표가 먼저입니다. 일실수입에서 무엇을 얼마 공제했는지 적힌 부분, 공단의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면 조정조서에 공제 내역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공단 심사청구나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 판결문 계산표가 일시금 공제 사실을 직접 증명합니다. 지급정지가 취소되면 멈췄던 기간의 연금을 소급해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처분 취소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판결의 손익상계 내역과 공단 결정을 대조해 중복 공제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판결문·장해급여 결정 통지서·공단의 지급정지 결정서·연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손익상계 내역·연금 지급정지의 적법성·심사청구와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