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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수로 팀장 자리가 겹쳐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의 인사 실수처럼 사용자 책임 있는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아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기발령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대기발령 뒤 실제로 받은 급여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대기발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못 받은 휴업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거나 다른 일자리를 먼저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제공 의사를 밝혀 두고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물류회사 영업2팀 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 착오로 같은 날 다른 직원도 같은 팀 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회사는 E씨에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며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E씨는 5월까지 두 달 동안 출근만 하고 업무를 받지 못했고, 급여도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E씨는 휴업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실수로 대기발령을 받으면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주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 조치로, 근로기준법상 휴직의 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의사에 반해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휴업에 포함되므로, 그 원인이 회사의 인사 착오처럼 사용자 쪽에 있다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최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인 팀장이 두 달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두 달 평균임금 1,000만원의 100분의 70인 700만원이 최소 휴업수당이고, 이미 받은 기본급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합니다.

두 달 대기발령 때 최소 휴업수당
두 달 대기발령 때 최소 휴업수당
두 달 평균임금1,000만원
최소 휴업수당(100분의 70)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월 평균임금 500만원 기준

회사가 대기발령 기간에 기본급 일부만 주었다면 휴업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미지급 임금입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은 부당한 휴직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인사 실수로 자리가 겹쳤다는 사정은 근로자 쪽 사유가 아니므로,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거나 원래 직위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기발령 뒤 다툼 기한
  1. 대기발령일

    근로 의사 서면 표시

  2.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마감

  3. 지급일부터 3년

    휴업수당 청구 시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과 부당해고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약정과 민법상 임금 청구로 다툽니다.

대기발령 휴업수당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대기발령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회사 사정이면 휴업수당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근로 의사 표시 - 원래 업무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급여 비교 - 대기발령 전 3개월 급여와 대기발령 뒤 받은 급여를 나란히 적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차액을 계산합니다.
  • 구제신청 검토 - 대기발령이 길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냅니다.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을 함께 구합니다.
  • 진정·소송 - 휴업수당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발령 사유에 근로자의 비위나 직무 능력 문제가 섞여 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사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인사처분 구제신청과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은 「발령을 받았으니 월급이 줄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 실수로 자리를 못 받았다면 일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고, 그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대기발령이 누구 사정으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승진 발령 공문, 같은 자리에 다른 팀장이 발령된 인사 공지, 대기발령 통지서, 인사팀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기발령 전후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십시오. 일할 뜻을 밝힌 날짜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휴업수당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휴업수당은 임금으로서 공익채권이 되므로, 금액을 확정해 두면 회수 순위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발령·전보 등 인사처분 분쟁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대기발령 사유의 귀책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휴업수당 차액과 원직 복귀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기발령 통지서·승진 발령 공문·대기발령 전후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차액 계산·구제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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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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