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차 사고로 자손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 요양급여가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을 산재 요양급여에서 빼지 못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이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말하는 민법 등에 따른 배상 금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단의 불승인 또는 공제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단이 자손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줄이거나 불승인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보험회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십시오. 공제 대상인지는 보험금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자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에 그 돈을 먼저 돌려줘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회사 명의 화물차로 배송하던 중 빙판길에서 차가 전복되어 척추 골절과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3,000만 원이 병원 치료비로 먼저 나갔습니다. 이후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은 이미 받은 보험금만큼은 이중 보상이라며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손보험금을 받으면 산재 요양급여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공단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나오는 돈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준 것은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공단은 이를 요양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 보상 금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를 두 번 채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나 가해자에게서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산재 급여 중 같은 항목은 그만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받은 돈 | 공제 여부 | 이유 |
|---|---|---|
| 사용자 손해배상금 | 공제 | 같은 사유 배상 |
| 가해 차량 대인배상 | 공제 | 제3자 배상 |
| 본인 차량 자기신체사고 | 공제 안 함 | 상해보험 |
| 개인 상해·실손보험 | 공제 안 함 | 보험계약 급부 |
- 사용자 손해배상금
- 공제 여부: 공제
- 이유: 같은 사유 배상
- 가해 차량 대인배상
- 공제 여부: 공제
- 이유: 제3자 배상
- 본인 차량 자기신체사고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 이유: 상해보험
- 개인 상해·실손보험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 이유: 보험계약 급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대법원 2014두724 판결
제3자의 행위로 난 사고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공단은 받은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같은 사고에서 생긴 손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산재 급여 대상 손해와 배상으로 채워진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야 합니다.
- 공제되는 돈 - 사용자·가해자의 손해배상금, 가해 차량 대인배상 보험금
- 공제되지 않는 돈 - 본인 차량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개인 상해보험·실손보험금
배송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 차로 배송 업무를 하다 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이로 인한 부상에는 요양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부상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손보험금 산재 공제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공제 결정서에서 공제 이유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계산됩니다.
- 보험금 성질 확인 -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에서 담보 종목이 자기신체사고인지 대인배상인지 확인합니다. 자기신체사고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치료비 내역 정리 -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와 본인 부담액을 나눠 적습니다. 산재 승인 후 정산 범위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2014두724 판결을 근거로 공제 부분 취소를 구합니다.
- 보험회사 정산 확인 - 산재 승인 뒤 보험회사가 구상이나 반환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다른 차량 과실이 섞여 있거나 회사가 따로 합의금을 줬다면 합의서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결정서 확인
공제 이유·금액과 받은 날짜 확인
- 2
보험금 성질 확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인지 확인
- 3
심사청구·소송
2014두724 판결 근거로 공제 취소 청구
- 4
정산
보험회사 반환 요구 여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자손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이미 해결됐으니 산재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신 마비처럼 치료가 길어지는 부상이라면 자손보험 한도는 금방 바닥나고,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산재에서만 나옵니다. 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산재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기록에서는 보험회사가 어떤 담보로 돈을 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지급 내역서에 「자기신체사고」라고 적혀 있는지, 대인배상으로 처리됐는지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공단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야 불복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제의 위법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인배상 보험금이나 회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어느 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두어야 청구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의 담보 종목과 산재 급여 항목을 대조해 공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결정서·보험금 지급 내역서·진단서·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의 적법성·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불복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