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무실을 점거한 불법 시위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무실 점거나 기물 파손처럼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과 통상임금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의 위법 여부를 회사가 먼저 법원 판결로 확정받아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분쟁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 인사팀은 10년 근무한 직원 E씨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동료들과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본사 사무실을 2주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는 시위를 했고, 그 기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년 8월 말 퇴직하면서 시위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쟁의행위 기간은 무엇인가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 빠집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시행령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요건 | 적법한 예 | 평균임금 처리 |
|---|---|---|
| 주체 | 노동조합이 주도 |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 목적 | 근로조건 개선 |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 절차 | 찬반투표·조정 거침 |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 수단 |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없음 | 하나라도 어기면 포함 |
- 주체
- 적법한 예: 노동조합이 주도
- 평균임금 처리: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목적
- 적법한 예: 근로조건 개선
- 평균임금 처리: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절차
- 적법한 예: 찬반투표·조정 거침
- 평균임금 처리: 요건 모두 충족 시 제외
- 수단
- 적법한 예: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없음
- 평균임금 처리: 하나라도 어기면 포함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42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은 이 규정의 쟁의행위 기간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쟁의행위, 즉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간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빼 주면 제외 범위의 한계를 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은 왜 위법한 쟁의행위인가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조합원 일부의 집단행동도 쟁의행위의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법 쟁의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크게 줄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쟁의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해 3개월 임금 총액이 줄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의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 것은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법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는 통상임금 기준의 하한까지만 보호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쟁의행위 기간 평균임금 대응 순서
- 쟁의 경위 확인 - 노동조합이 주도했는지,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수단 확인 - 점거 장소와 파손 여부를 사진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는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3개월 임금 계산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쟁의 기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계산한 평균임금을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14일 안에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장 합의를 받아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이 적법 절차를 거친 파업 도중 일부 조합원만 점거에 가담한 경우에는 쟁의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 쪽은 「파업 기간은 법으로 평균임금에서 빼 준다」고 알고 있고, 회사 쪽은 「불법이니 무조건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 쟁의가 적법했는지가 먼저이고,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다시 통상임금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쟁의 당시의 기록이 퇴직금 계산을 좌우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 공고, 찬반투표 결과, 조정 신청 여부, 점거 장소와 기간을 담은 사진·경위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쟁의 기간에 무엇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했는지도 급여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적법 쟁의로 인정되면 그 기간이 빠져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통상임금과의 비교만 남습니다.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는 이 차이가 곧 청구 금액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쟁의행위의 적법 요건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해 지급액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대장·쟁의 경위 자료·퇴직 전 3개월 임금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쟁의행위의 적법성·평균임금 산정 기간·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