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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해도 정당한 파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정부 정책이나 법안 반대처럼 사용자가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한정합니다. 지금은 파업 지침에 적힌 요구사항이 회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급단체의 총파업 지침을 받았다면 요구사항 목록과 우리 회사와의 교섭 경과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회사와 교섭할 요구가 없는 파업이라면 참여자에게 징계와 업무방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회나 기자회견처럼 근무시간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를 멈추는 파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정부의 연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하루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와 진행 중인 임금교섭은 없었고, 파업 지침의 요구사항은 모두 정부와 국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업 참가자 120명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조합원 D씨는 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하며, 절차와 수단·방법도 적법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형법상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요구사항별 쟁의 목적 인정 여부(2026. 9. 30. 기준)
임금·근로시간·해고
노동쟁의 해당: 해당
비고: 근로조건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 주는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해당: 해당
비고: 2026. 3. 10. 시행 개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노동쟁의 해당: 해당
비고: 2026. 3. 10. 시행 개정
정부 정책·법안 반대
노동쟁의 해당: 해당 없음
비고: 교섭으로 해결 불가

출처 - 노조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91도324·99도5380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상태로 정합니다. 2026. 3. 10.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지만, 정부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함께 내걸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이 여러 개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뺐다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파업 전체가 정당성을 잃습니다.

목적이 여럿인 파업의 정당성 판단
  1. 1

    요구사항 분리

    근로조건 요구와 정치 요구 구분

  2. 2

    주된 목적 확인

    교섭 경과·지침 문구

  3. 3

    가정 판단

    부당한 요구를 뺐다면 파업했을까

  4. 4

    결론

    하지 않았을 것이면 전체 부당

같은 판결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웠지만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라는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보아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요구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만으로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 참여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지만, 정당성을 잃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을 기획·주도한 간부에게 형사책임이 먼저 검토되고, 참가만 한 조합원은 징계와 임금 공제가 주로 문제 됩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파업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가 파업 참가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를 따로 다툽니다.

정치파업 참여 전 확인 순서

  • 요구사항 확인 - 파업 지침의 요구사항이 회사가 교섭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정부·국회를 향한 요구뿐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교섭 경과 확인 - 현재 회사와 진행 중인 임금·단체교섭과 결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조건 분쟁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 절차 확인 -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절차를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 참여 방식 선택 - 근무시간 밖 집회 참가처럼 근무를 멈추지 않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징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응 -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소명 기회에서 참가 경위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부당한 징계는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사항에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 결정이 함께 걸려 있다면 교섭 기록과 파업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 된 징계·구제신청 사건과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하는 파업이면 다 합법」이라고 여기기 쉽고, 회사는 「정치 구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법」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요구가 회사와의 교섭으로 풀 수 있는 것인지, 여러 요구 중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파업 전후의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파업 지침, 조합 공지, 회사에 보낸 교섭 요구서, 교섭 결렬 통지의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금 요구가 파업 직전에 급히 추가됐는지, 오래전부터 교섭해 온 것인지가 날짜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징계 구제신청과 업무방해 형사사건에서 파업의 주된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가만 한 조합원이라면 본인이 받은 지시와 참가 시간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주도자와 구분되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 된 징계·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업 지침과 교섭 기록으로 주된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참가자별 역할에 따라 대응 방향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업 지침·조합 공지·회사와의 교섭 기록·징계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파업 목적의 정당성·참가자의 징계 책임·형사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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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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