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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50명 회사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근로자 350명인 회사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늦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지금은 올해 1월 31일까지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령자 고용현황과 별도로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정년제도 운영현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시 300명 미만 회사는 이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300명에 못 미치는 회사가 매년 제출 준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350명인 부품 제조회사가 2026년 1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신고로 대신된다고 듣고 정년제도 운영현황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고, 처음 받은 과태료라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1월 31일부터 2개월 넘게 지난 뒤였으므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에 해당해 1차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제출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가 그 기준을 상시 300명으로 정합니다.

고령자 고용현황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고령자 고용현황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모두 했으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항에는 그런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1월 31일이 기한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늦게 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지연은 1차 100만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은 1차 200만원, 6개월 이상 지연이나 미제출은 1차 300만원이고, 2차·3차 이상으로 갈수록 100만원씩 올라 최대 500만원입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미제출 과태료(2026. 9. 30. 기준)
1개월 미만 지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6개월 이상 지연·미제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출처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늦은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8세 정년이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이고, 58세에 퇴직 처리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현황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대응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전년도 기준 상시 300명 이상인지 봅니다. 300명 미만이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취업규칙 정년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이 60세 이상인지 봅니다. 60세 미만 조항은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식 작성 - 별지 제7호서식에 정년 운영 현황을 적습니다. 고령자 고용현황과 따로 작성합니다.
  • 1월 31일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사유를 냅니다. 처분 후에는 이의제기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직군별로 정년이 다르면 취업규칙과 사업장 단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과태료 처분 이의와 취업규칙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용보험 신고를 했으니 고령자 관련 서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사팀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로 갈음되는 것은 고령자 고용현황뿐이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은 따로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차이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제출 여부는 접수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1월 31일에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낸 사실, 접수 번호, 제출한 서식 사본을 해마다 같은 파일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 기록이 먼저 사라집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에 낸 소명 자료는 감경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이의제기로 과태료 재판에 가도 같은 자료로 다투게 되므로, 지연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관계 과태료 처분과 취업규칙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제출 의무 대상과 지연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시근로자 명부·취업규칙 정년 조항·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출 의무 대상 여부·지연 기간별 과태료·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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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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