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 전임자도 회사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거나 특별한 관행이 없으면 노조 전임자도 취업규칙의 출퇴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임자도 회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규 적용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에 전임자 근무 방식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면 취업규칙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외출 신고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출퇴근 기준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임자가 매일 회사 근태 시스템에 업무 내용을 따로 보고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각을 지키는 것과 조합업무 내용 보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제조업체 노조 사무국장 A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돼 노조 업무만 맡게 됐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전임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A씨는 외부 교육과 상급단체 회의가 잦아 노조 사무실에 늦게 나오는 날이 많았고, 회사는 지각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계약에서 어떤 지위에 있나요?
전임자도 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관계 자체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대법원은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전임자의 출근은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
단체협약 특별 규정
있으면 협약에 따름
- 2
특별한 관행
있으면 관행에 따름
- 3
취업규칙 적용
노조 사무실 출근 기준
- 4
절차 없는 불출근
무단결근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외부 교육이나 상급단체 회의처럼 노조 업무로 사무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외출·출장 신고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가 전임자 활동을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규정을 이유로 조합업무 자체를 막거나, 노조 업무로 인한 외출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고 없이 바로 중징계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임자 근태 분쟁 대응 순서
- 단체협약 확인 - 전임자의 근무시간·근무장소·외출 절차에 관한 조항을 찾습니다. 특별 규정이 있으면 취업규칙보다 앞섭니다.
- 관행 정리 - 회사가 그동안 전임자 출퇴근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정리합니다. 특별한 관행이 있으면 사규 적용이 달라집니다.
- 외부 일정 기록 - 교육·회의·교섭 일정과 참석 증빙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노조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신고 절차 이행 - 외출·출장 신고 절차가 있으면 사전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록이 무단결근 주장을 막습니다.
- 징계 대응 - 징계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전임자 근무 방식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오랫동안 출퇴근을 문제 삼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협약 문구와 관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조 전임자 처우와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임자들은 「노조 일을 하니 회사 근태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전임자도 회사 근로자이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출퇴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노조 사무실 도착 시각, 외부 교육과 회의 참석 증빙, 회사에 보낸 외출 신고가 있어야 무단결근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보낸 신고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징계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결근이 노조 업무 때문이었는지를 가리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전임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조 전임자 처우와 근로시간 면제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단체협약 조항과 실제 관행을 대조해 근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취업규칙 근태 조항·전임자 지정 문서·외부 일정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규정의 적용 여부·무단결근 해당 여부·징계의 정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