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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가 이동 중 사고로 숨졌는데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라도 업체의 배차 지시를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9471 판결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업체의 무전·앱 배차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입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자기 명의 레커차를 견인업체에 지입하고 그 업체의 배차 지시를 받아 사고 차량을 견인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남편은 업체 무전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자 공단은 남편이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도 산재보험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는 계약 형식이 도급인지 고용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량을 본인이 소유했더라도 업체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업무 지시
근로자 쪽: 업체가 배차·지시
사업자 쪽: 스스로 고객 확보
시간·장소
근로자 쪽: 대기 장소 지정
사업자 쪽: 자유롭게 운행
대체 가능성
근로자 쪽: 본인이 직접 운행
사업자 쪽: 다른 기사 고용
보수
근로자 쪽: 건당이라도 근로 대가
사업자 쪽: 이윤·손실 본인 부담
전속성
근로자 쪽: 한 업체만 일함
사업자 쪽: 여러 업체 거래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은 종속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했는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전속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견인업체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은 견인업체가 보험회사 등의 견인 요청을 받아 미리 나눠 준 무전기로 지입차주들에게 배차하고, 지입차주들이 그 지시에 따라 견인한 사정 등을 들어 사망한 지입기사를 근로자로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어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쪽 사정 - 업체의 무전·앱 배차 지시, 대기 장소 지정, 다른 업체 일의 제한, 업체 명의 보험·유니폼 사용
  • 근로자성 부정 쪽 사정 - 스스로 고객을 받아 운행, 운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다른 기사를 고용, 수입과 손실을 본인이 부담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배차 지시를 받고 견인 현장으로 가는 운행은 견인 업무 그 자체이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불복 절차
  1. 1

    부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통지

  2. 2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3. 3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4. 4

    취소소송

    심사 없이 바로 제기도 가능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지입기사 산재 유족급여 대응 순서

  • 부지급 통지서 확인 - 공단이 든 이유가 근로자성 부정인지 업무 관련성 부정인지 확인합니다. 이유에 따라 모을 증거가 달라집니다.
  • 배차 기록 확보 - 무전 녹음, 배차 앱 기록, 업체 단체 대화방 지시를 확보합니다. 업체의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지입계약서·정산 내역 확보 - 지입료, 수수료 공제 방식, 보험 가입 명의를 확인합니다. 독립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동료 기사 진술 확보 - 같은 업체 지입기사들의 근무 방식 진술을 받습니다. 대기 장소·근무 시간 지정 여부를 보강합니다.
  • 심사 청구 또는 소송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이 증거조사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회사와 실제 배차 업체가 다르거나 여러 업체 일을 함께 했다면 누구와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기사의 유족들은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고 차도 본인 명의이니 산재는 어렵다고 먼저 단정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업체가 배차와 대기를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차량을 소유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을 모으는 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무전 녹음과 배차 앱 기록은 업체 서버에만 남아 있다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단체 대화방도 업체가 나가 버리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도 90일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들이 종속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업체가 보험회사 요청을 받아 기사에게 배차한 흐름이 드러나면 독립 사업자라는 공단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증거 확보 기간을 계산하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차·정산 기록으로 업체의 지휘·감독 구조를 먼저 재구성한 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 결정 통지서·지입계약서·배차 기록과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심사 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