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법파견 직접고용 손해배상, 무조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불법파견 직접고용 손해배상은 같은 업무 직접고용 직원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되 그 규칙이 단시간 계약을 허용하면 하루 8시간을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70989 판결은 학교 돌봄교사 사건에서 8시간을 전제로 한 배상액 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업무 직원들의 취업규칙 근로시간 조항과 실제 근무시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접고용 계약서를 받으면 근로시간·임금란과 함께,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관리 지침의 근로시간 조항을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기준과 계약의 적법성은 그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직접고용의무는 법에서 바로 생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로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학기 중 하루 5시간, 방학 중 하루 8시간이었고, 위탁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2024. 8. 고용노동청이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을 지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24. 10. 1.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하루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관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 지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는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업체 소속인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일을 시켰다면, 그 일을 시킨 기관이나 회사(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의무이고, 판결 사안의 2018년 당시 조문도 내용이 같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나 도급이어도 결론은 실질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가 업무 수행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직원과 한 작업집단으로 일했는지, 위탁업체가 인원 선발·근무시간·휴가를 독자적으로 정했는지, 맡은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위탁업체가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위 판결도 이 기준으로 돌봄교사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무허가 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받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 전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부터 실제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끝내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손해액은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되었다면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었을지가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해배상은 정규 직원의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당연히 8시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이고, 그 취업규칙이 단시간 근로계약을 허용한다면 단시간으로 계약했을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 상황 |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 |
|---|---|
| 같은 업무 직접고용 직원이 있음 | 그 직원의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
| 취업규칙이 단시간 계약 허용 | 단시간 계약 가능성까지 고려 |
| 같은 업무 직원이 없음 |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면 안 됨 |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지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칙에서 단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서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돌봄교실은 오후·저녁 돌봄, 방과후 연계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컸고, 2018. 4. 30. 기준 전국 무기계약직 초등 돌봄교사 중 1주 40시간 미만이 약 82%였습니다.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도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8시간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배상액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정하는 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직접고용 계약의 근로시간이 짧으면 위법인가요?
같은 업무 직원의 취업규칙이 단시간 계약을 허용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하루 5시간으로 정한 직접고용 계약을 8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며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시급이나 수당이 비율보다 낮게 책정됐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직원이 아예 없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때 직접고용 계약의 근로조건은 그 근로자가 파견으로 일할 때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파견 실질 자료 확보 - 업무 지시 문자, 근무표, 출퇴근 기록, 사용사업주 직원과 함께 일한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 명칭과 다른 실질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소속 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 비교 대상 직원 특정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같은 업무 직원과 그 취업규칙·지침을 확보합니다. 손해배상과 계약 적법성의 기준이 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정리 - 학기 중·방학 중처럼 기간별 실제 근무시간을 표로 만듭니다. 단시간 계약 가능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 기간 산정 -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과 직접고용 계약일을 확정합니다. 그 사이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 조항이 있거나 직접고용 계약을 이미 맺은 뒤라면 취업규칙 원문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파견 관계 확인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파견 실질 확인
지휘·명령, 작업집단 편입, 업체의 독자 결정권
- 2
직접고용의무 발생
무허가 업체로부터 역무를 받은 때 등
- 3
비교 기준 확정
같은 업무 직원 취업규칙과 단시간 조항
- 4
손해배상 청구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성립 때까지 임금 차액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정규 직원과 똑같이 하루 8시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같은 업무 직원들이 몇 시간 일하는지, 취업규칙이 단시간 계약을 열어 두었는지에서 배상액이 크게 갈립니다. 파견 인정과 배상액 산정은 서로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근무시간, 고용노동청 시정지시가 나온 날, 직접고용 계약서를 받은 날과 서명한 날이 모두 기준점이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근무표도 정보공개청구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직접 고용되었다면 몇 시간 계약했을까」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환송 뒤 다시 심리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업무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분포와 근로자 본인의 근무 이력을 놓고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용사업주가 제시한 시간이 그대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파견 관계 확인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 대상 직원의 취업규칙과 실제 근무시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배상 기준 근로시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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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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