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2010년 개정 전에 진단서를 받고 개정 뒤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10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시행 뒤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진단서 발급이 아니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결과 통지서에 적힌 장해등급 결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단의 지급 거부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진단서를 받은 날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법상 장해위로금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장해등급 결정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진폐근로자입니다. I씨는 2010년 10월 진폐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요양을 이어 가다 2025년 5월에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I씨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진단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발급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I씨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공단은 진단 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위로금의 지급사유는 이 결정이 있을 때 생깁니다.

진단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발급됐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은 새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처음 발급된 진단서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칙이 새 등급 기준의 적용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은 근로자도 시행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장해등급 결정일
  1. 2010. 10.

    진폐 진단서 발급(개정 전)

  2. 2010. 11. 15.

    개정 시행령 공포

  3. 2025. 5.

    진폐장해등급 결정

  4. 결정 시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 발생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 부칙과 판례로 적용 법령을 정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일이 개정 뒤라면 현행 위로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요양급여만 받고 장해등급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판결은 구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받고 있을 뿐 개정법 급여체계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근로자는 등급 결정이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병형,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급 결정을 받으려면 공단의 진폐판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얼마이고 제한은 없나요?

진폐재해위로금은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일수가 많아집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요건과 제한
지급 대상
기준: 진폐장해등급 결정 근로자
금액
기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
청구 제한
기준: 장해특별급여·사업주 합의금 수령
불복
기준: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청구

출처 -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위로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해 청구할 때만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특별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해 진폐 보상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진단서 발급일과 진폐장해등급 결정일을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등급 결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 등급 결정 확인 - 진폐판정 결과 통지서에 진폐장해등급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요양급여 결정만 있으면 등급 판정을 먼저 받습니다.
  • 보상금 수령 점검 - 사업주 합의금이나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위로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 위로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합니다. 평균임금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지급 거부 결정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전 장해위로금을 이미 받았거나 등급이 재판정된 경우에는 공단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폐 관련 보험급여·위로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폐근로자 상담에서는 「진단서를 개정 전에 받아서 새 위로금은 안 된다」는 공단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사유를 진단서 발급이 아니라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봅니다. 등급 결정이 개정 뒤라면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진단서, 진폐판정 결과 통지서,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위로금 거부 통지서를 모두 모아 날짜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업주와 합의서를 쓴 적이 있다면 그 합의서도 찾아 둡니다.

이 자료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공단은 평균임금과 등급별 지급일수로 위로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폐 관련 보험급여·위로금 거부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와 장해등급 결정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적용 법령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폐 진단서·진폐판정 결과 통지서·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위로금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사유 발생 시점·적용 법령·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