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분진작업을 그만둔 뒤 진폐로 인한 폐렴으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진작업을 그만둔 뒤라도 진폐나 그 합병증 때문에 폐렴이 생겨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진폐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족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인의 진폐 판정 기록과 사망 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의 사인부터 모아 두십시오.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십시오.
고인이 퇴직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사망도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부터 10여 년간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퇴직했고, 이후 진폐 판정을 받아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겨울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2026년 1월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폐렴이, 선행 사인으로 진폐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K씨는 아버지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한 뒤 진폐로 숨진 경우도 산재인가요?
네,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퇴직 여부나 퇴직 뒤 기간은 요건이 아닙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인지 판단할 때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책임은 산재를 주장하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고,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성별·연령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1
분진작업 종사 이력
재직 중이거나 퇴직자
- 2
진폐 판정 자료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 3
사망 원인 확인
사망진단서·입원 기록
- 4
구체적 의학 소견
진폐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
- 5
상당인과관계 추단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시행령 제83조의3, 대법원 2016두55292 판결
같은 판결은 진폐 환자가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의학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뇌경색·고령·전신쇠약이 겹친 흡인성 폐렴 사망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폐렴 발병과 악화에 실제로 영향을 줬다는 구체적인 소견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유족은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급여 | 요건 | 시효 |
|---|---|---|
| 진폐유족연금 | 진폐로 사망 | 5년 |
| 장례비 | 업무상 사망 | 5년 |
| 진폐재해위로금 | 등급 미결정 상태 사망 등 | 별도 확인 |
- 진폐유족연금
- 요건: 진폐로 사망
- 시효: 5년
- 장례비
- 요건: 업무상 사망
- 시효: 5년
- 진폐재해위로금
- 요건: 등급 미결정 상태 사망 등
- 시효: 별도 확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12조 제1항,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도 진폐유족연금 산정 때 정해지는 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규정을 따릅니다.
공단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의 부지급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폐렴의 종류, 입원 전 심폐기능 검사 수치, 다른 질환의 영향 정도를 따져 진폐가 사망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진폐 사망 유족 청구 대응 순서
- 진폐 기록 확보 - 고인의 진폐 판정 결과, 진폐병형, 장해등급 통지서를 모읍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발급 - 사망 전 입원 기록과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폐렴 경과를 보여 줍니다.
- 의학 소견 받기 - 주치의에게 진폐와 폐렴·사망의 관련성 소견서를 받습니다. 일반론이 아닌 고인에 대한 구체적 소견이어야 합니다.
- 유족 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부지급 결정에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뇌경색·암 등 다른 중한 질환이 함께 있었다면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진폐의 기여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진폐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폐 환자가 폐렴으로 숨지면 유족은 당연히 산재라고 생각하지만, 공단과 법원은 진폐가 그 폐렴과 사망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의학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사망 전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폐 판정 당시 병형과 심폐기능 등급, 최근 1년간 호흡기 진료기록, 입원 경과기록, 사망진단서의 직접·선행 사인을 확보하십시오. 병원 기록은 보존기간이 있으니 사망 직후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판단과 행정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인과관계를 추단할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요건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폐 사망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인의 진폐병형·심폐기능 자료와 사망 전 진료기록을 먼저 정리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폐 판정 결과 통지서·사망진단서·사망 전 진료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진폐와 사망의 인과관계·청구할 유족 급여·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