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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사장님과 둘이 일하는 카페 알바,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시 4명 이하 카페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4시간 일하면 근무 도중 30분 이상 쉬는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휴게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날짜별 근무 시각과 쉬지 못한 사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4시간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날짜별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쉬지 못한 사정을 메모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근무표와 손님이 몰린 시간대 기록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두세 명뿐인 작은 카페라고 해서 휴게시간 규정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7월부터 동네 카페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대에는 사장의 딸이, S씨 시간대에는 S씨와 사장 둘이 일하는데 손님이 끊이지 않아 4시간 내내 한 번도 앉지 못합니다. S씨는 5인 미만 가게라서 휴게시간이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카페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휴게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므로, 4시간 근무를 마친 뒤 30분 먼저 퇴근시키는 방식은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 상태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하며, 8시간 근무의 1시간 휴게는 그대로입니다. 요청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근무부터 적용되므로, 2026. 12. 9.까지 쉬지 못한 시간은 종전 기준대로 따집니다. 사장이 휴게 생략 요청서를 미리 받아 두는 방식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요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규정 변화
  1. 2026. 12. 9.까지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의무

  2. 2026. 12. 10.

    개정 제54조 제1항 단서 시행

  3. 시행 이후

    근로자 명시적 요청 시에만 생략 가능

휴게시간을 못 쉬면 그만큼 임금을 받나요?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정해 두고 실제로는 일을 시켰다면 그 30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쉬지 못한 날이 쌓이면 한 달에 몇 시간이 되는지 근무표로 합산해 두면 청구 금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 휴게시간 확인 순서

  • 근무 시간 확인 - 하루 근무가 4시간인지 8시간인지 확인합니다. 휴게시간 길이가 정해집니다.
  • 휴게 부여 방식 확인 - 근무 도중에 쉬었는지, 끝나고 일찍 보냈는지 봅니다. 근무 도중이어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 대기 여부 기록 - 쉬는 시간에도 손님을 받아야 했는지 적어 둡니다. 대기 시간은 휴게가 아닙니다.
  • 개정 시행일 확인 - 2026. 12. 10. 이후라면 4시간 근무 휴게 생략 요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요청이 없으면 종전대로 줘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 쉬지 못한 시간의 임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시간이 날마다 다르거나 사업주 가족만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표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게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장은 바쁜 시간에 쉬게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 규정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4시간 근무에는 30분 휴게를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다툼의 자료는 매일의 기록입니다. 출근·퇴근 시각,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한 날, 손님이 몰린 시간대, 사장이 쉬지 말라고 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쉬지 못한 날은 간단히 메모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계산 자료가 됩니다. 2026. 12. 10. 개정 시행 뒤에는 근로자가 휴게 생략을 요청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요청 여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휴게·임금 분쟁을 자문하고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근무 기록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표·근로계약서·쉬지 못한 날의 메모나 메신저를 준비해 주시면, 휴게시간 적용 여부·실제 부여 여부·쉬지 못한 시간의 임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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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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