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사할 때 회사가 업무 실수 손해라며 마지막 월급을 깎으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삭감 이유를 적은 회사 문자와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저장해 두십시오.
회사가 보낸 삭감 이유 문자와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저장하고, 공제에 동의한다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일방적 공제인지, 동의에 의한 공제인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회사가 「피해액을 정산해 알려 주겠다」고 해도 그 정산이 끝날 때까지 임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한 화장품 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맡았는데, 인쇄소 실수로 인쇄가 잘못돼 패키지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그 뒤 H씨의 오타도 발견되었습니다. H씨는 다른 사정으로 2026년 1월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약 120만원 적게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패키지 손해를 이유로 삭감했고, 피해액을 정산해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같은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 공제 유형 | 허용 여부 |
|---|---|
| 손해액 일방 공제 | 불가 |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공제 | 엄격한 요건에서만 가능 |
| 계산 착오 초과지급 정산 | 좁은 예외로 가능 |
| 법령·단체협약 근거 공제 | 가능 |
- 손해액 일방 공제
- 허용 여부: 불가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공제
- 허용 여부: 엄격한 요건에서만 가능
- 계산 착오 초과지급 정산
- 허용 여부: 좁은 예외로 가능
- 법령·단체협약 근거 공제
- 허용 여부: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다90760, 2001다25184 판결
근로자가 동의한 공제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급여를 받으려고 마지못해 서명한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깎인 월급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면 삭감액 전부를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공제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 1
삭감 확인
급여명세서와 입금액 비교
- 2
퇴직 후 14일 경과
삭감액 전부가 체불 임금
- 3
지급 요청
서면으로 삭감액 지급 요구
- 4
노동청 진정
위법 공제 조사, 확인서 발급
- 5
민사 청구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포함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금과 별개로 소송을 내야 하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인쇄소 잘못으로 패키지를 못 쓰게 됐고 오타가 사용 불가의 원인이 아니라면, 오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원은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회사의 관리 체계 같은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검수 절차를 회사가 두고 있었다면 그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입사 때 손해배상 각서를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실수로 손해가 나면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한다」는 식의 각서는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사 시 월급 삭감 대응 순서
- 삭감 내역 확인 - 급여명세서와 입금액을 비교해 공제 금액과 항목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삭감 사유 기록 - 회사가 보낸 문자·이메일을 저장합니다. 일방적 공제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동의서 서명 거절 - 공제나 손해 정산에 동의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삭감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진정 기록은 대지급금 요건에도 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비 - 회사가 소송을 내면 인쇄소 과실, 오타와 손해의 인과관계, 검수 절차 자료로 다툽니다. 회사 청구와 임금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다면 소장과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를 둘러싼 체불 청구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 무렵 월급이 깎이면 근로자들은 「내 실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물러서고, 회사는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임금은 먼저 전액 지급하고, 손해는 회사가 따로 입증해 청구하는 것이 법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꾼 공제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이 다툼에서는 회사가 보낸 한 줄의 문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손해 때문에 월급을 줄였다」는 문자는 일방적 공제의 직접 증거가 되고, 인쇄소와 주고받은 발주·검수 기록은 손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 줍니다. 퇴사 직후 업무 메일 접근이 막히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과 위법 공제 사실을 확인받는 자료가 되고,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인과관계와 책임 제한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와 근로자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삭감액을 체불 임금으로 먼저 청구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인과관계와 책임 제한으로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마지막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삭감 이유를 적은 회사 문자·패키지 발주와 검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의 위법성·체불 임금 청구 방법·회사 손해배상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민법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