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가 먼저 때려 흥분한 상대에게 공격당해 숨졌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그 폭행에 자극받은 상대의 공격으로 숨졌다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어서 산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직접 원인인 경우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다툼이 업무 때문에 시작됐는지 보여 주는 목격자 진술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제외 여부는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남편은 2025년 6월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작업 순서를 두고 후배 직원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다툼 끝에 남편이 먼저 후배의 뺨을 때렸고, 흥분한 후배가 남편을 거세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다쳐 숨졌고, 공단은 「고인의 폭행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부지급했습니다. P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왜 산재에서 빠지나요?
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 생긴 결과까지 산재보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어디까지를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볼지입니다.
먼저 때렸는데 상대 반격으로 숨진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하고, 근로자의 폭행에 자극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해 사망한 경우처럼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인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근로자의 폭행
다툼 중 먼저 손을 댐
- 2
상대의 반격
자극받은 상대가 공격
- 3
사망의 직접 원인
상대의 공격
- 4
제외 사유 아님
업무기인성 별도 판단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그 사건에서도 고인이 먼저 상대의 얼굴을 때리며 몸싸움이 시작됐지만, 대법원은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P씨 남편의 경우도 사망의 직접 원인은 후배의 공격이므로 이 제외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외 사유가 아니면 바로 산재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것과 별개로, 폭력이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 등을 말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작업 순서처럼 업무를 둘러싼 다툼이라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의 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먼저 폭행한 사정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과실로 참작될 수 있어,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의 순서를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폭행한 근로자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다툼 원인 확인 - 목격자 진술과 수사기록으로 다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먼저입니다.
- 직접 사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 상대의 공격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사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도발 정도 정리 - 고인이 한 말과 행동의 정도를 진술로 정리합니다. 직무의 한도를 넘었다는 주장에 대비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부지급되면 불복을 준비합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부지급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의 폭행이 흉기를 쓰는 등 중대했거나 다툼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문제로 시작됐다면 수사기록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인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유족도 「그럼 산재는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서기 쉽고, 공단도 범죄행위를 이유로 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일 때만 제외된다고 보아, 상대의 반격으로 숨진 경우는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사망의 직접 원인과 다툼의 발단이 중요합니다. 부검 결과, 사망진단서의 사인, CCTV, 동료들의 경찰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다툼 직전 오간 작업 지시와 업무 대화가 있다면 메신저나 무전 기록도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폭행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의 직접 원인과 다툼의 발단을 수사기록으로 확정해 제외 사유와 업무기인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수사기록·목격자 진술·공단 부지급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죄행위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업무기인성·유족 급여와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