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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못 받은 명절·연말 상여금도 전액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여금이 임금이라도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으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1다83838 판결은 연말과 설 상여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배당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최종 3개월 근로분만 가려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여금이 몇 달 근무에 대한 것인지 지급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우선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상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설, 추석, 연말에 기본급 300만원의 100%씩 1년에 세 번 상여금을 받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2025년 12월 연말 상여금과 2026년 2월 설 상여금을 받지 못한 채 2026년 2월 말 퇴사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표 초안에는 두 상여금 600만원이 모두 최우선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당권자인 은행이 이의하겠다고 하자 R씨는 상여금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여금도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만 인정되므로, 상여금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부분만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보다 앞섭니다.

명절이나 연말에 정해진 비율로 해마다 지급해 온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를 정하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우선변제 대상도 아닙니다.

상여금은 얼마까지 최우선으로 받나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입니다. 대법원은 설·추석·연말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설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체불 상여금 배당 구분
사례의 체불 상여금 배당 구분
연간 상여금900만원
못 받은 상여금600만원
최우선 배당분225만원
일반 우선 배당분375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상여금은 1년에 기본급의 300%, 즉 90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근로의 대가는 75만원이고, 최종 3개월분은 225만원입니다. 못 받은 상여금 600만원 가운데 225만원만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375만원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상여금이 어느 기간 근무에 대한 것인지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의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습니다. 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사례에서 은행 근저당권이 있다면 375만원은 은행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판결 당시 제37조와 같은 내용이어서 이 계산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여금 체불 배당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 비율,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금성과 계산 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 최종 3개월분 계산 - 연간 상여금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근로분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만 최우선분으로 적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우선분과 나머지 상여금을 나누어 적은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에서 상여금이 최우선분과 일반 우선분으로 나뉘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대응 -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계산 근거를 제출하고,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 규정과 급여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여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퇴직 직전에 지급일이 온 상여금이라면 전액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지급일이 아니라 그 돈이 어느 기간 근로의 대가인지를 보기 때문에, 배당표 초안에 전액이 잡혀 있어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로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이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의 상여금 조항, 최근 몇 년의 상여금 지급 내역, 재직기간별 지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최종 3개월분을 정확히 잘라 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한 채권계산서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 채권자의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최우선분과 일반 우선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면 최우선분이 줄어도 나머지가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남아 배당에서 완전히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최종 3개월 근로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상여금 지급 내역·배당표·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상여금의 임금성, 최종 3개월분 계산, 배당이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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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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