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노조 활동으로 받은 낮은 인사고과,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받은 낮은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은 그에 따른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여서 깎인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단위 기간의 평가와 임금 지급을 묶어 보되, 연도가 다른 평가는 원칙적으로 따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평가가 어느 기간 임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하는 행위라면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임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민사소송 청구취지처럼 빈틈없이 다듬느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의 전 취지로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생산직인 B씨는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2024년 상ㆍ하반기 업적평가에서 연달아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5년 3월 1일 승격 심사에서도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이 평가를 근거로 2025년 3월부터 1년 동안 정기승급을 빼고 연봉을 깎아 지급했습니다. B씨는 같은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25년 8월 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 했는데, 승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늦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활동으로 받은 낮은 인사고과,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못 하나요?

아니요, 같은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이므로 그 평가로 깎인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격 통보일이나 평가 확정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늦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사안의 구제신청 기간 계산
  1. 2018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2. 2019. 1. 31.

    2018년 인사고과 종료

  3. 2019. 3. 1.

    승격 탈락 통보, 임금 반영 시작

  4. 2019. 8. 30.

    구제신청(임금 지급 중)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위 고과를 주거나 승격에서 떨어뜨리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보통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가와 2019. 3. 1. 승격 통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부터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던 중인 2019. 8. 30.에 낸 구제신청은 기간을 지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년 전 인사고과까지 한꺼번에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연도가 다른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시간적 연속성이 약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묶으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신청기간을 둔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단일한 의사로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사정이 드러나면, 연도가 다른 평가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 대응 문건, 조합원 명단과 평가 결과의 일치, 해마다 반복된 같은 평가 방식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사고과나 승격 탈락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결론이 갈린 것도 이 부분입니다. 신청서 표에 문제의 연도 평가와 함께 정기승급 누락이나 연봉 삭감 같은 임금상 불이익을 적고, 심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계속된다고 주장한 조합원들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2019년 3월 이후 임금상 불이익이 없었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평가가 끝난 2019. 1. 31.부터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제신청 뒤 결과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구제신청 3개월과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 기산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한 구체적 사실에 맞춰 재량으로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으므로, 원래대로 다시 평가하라는 명령이나 임금 차액 지급 명령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순서

  • 평가 단위 확인 - 회사의 인사고과와 승격 심사가 몇 년 단위로 이뤄지고 그 결과가 어느 기간 임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속하는 행위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임금 불이익 계산 - 정기승급 누락, 연봉 삭감, 성과급 차액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신청서에 구체적 사실로 적을 내용입니다.
  • 노조 활동 연관 자료 수집 -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평가 분포, 노조 대응 문건, 면담 기록을 모읍니다. 불이익 취급의 동기를 보여 줍니다.
  • 구제신청서 작성 - 문제의 평가, 승격 탈락, 임금상 불이익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적고 재평가와 차액 지급을 구합니다. 깎인 임금 지급이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냅니다.
  • 재심ㆍ소송 준비 - 판정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재심, 재심판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 결과가 성과급이나 퇴직금 산정에까지 이어지거나 여러 해에 걸친 계획적 불이익이 의심되면 평가 규정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사고과를 받은 날이나 승격 탈락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났다고 포기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평가로 깎인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은 행위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적지 않으면 이 법리를 쓸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같은 회사, 같은 노조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갈린 기준은 신청서의 표에 무엇을 적었는지, 심리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였습니다. 평가 결과 통지서,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심과 행정소송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주장한 구체적 사실만 심사 대상이 되므로, 처음 신청서가 끝까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러 해의 불이익을 묶어 다투려면 회사의 일관된 계획을 보여 줄 문건을 처음부터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와 인사 불이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평가 단위와 임금 반영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구제신청 기간과 신청서에 적을 구체적 사실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