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아이 돌봄으로 간 가정에서 빨래·설거지까지 시키면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용계약에 아동 돌봄만 적혀 있다면 이용자는 세탁이나 설거지 같은 다른 가사서비스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1조 제4항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지키고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기관에서 고지받은 이용계약의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용 가정이 계약에 없는 일을 요청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요청받은 날짜·시간·내용을 메모해 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기관은 이용계약 내용을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업무를 거절했다고 해서 가사근로자가 이용 가정에 사과문을 쓰거나 따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범위를 정하고 이용자와 조율하는 일은 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부터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으로 맞벌이 가정의 6세 아이를 하원 후 돌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서에는 「아동 돌봄 하루 4시간」만 적혀 있었는데, 2026년 9월 이용 가정이 「아이가 낮잠 잘 때 빨래와 설거지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가 거절하자 이용 가정은 기관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계약에 없는 세탁·주방일은 이용자가 요구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C씨는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계약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 제공일과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안전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등을 담은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필수 기재사항
1
기재사항: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기재사항: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기재사항: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기재사항: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재사항: 이용요금 및 지급방법
6
기재사항: 안전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처럼 종류가 나뉩니다.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종류」 칸에 아동 돌봄만 있으면 세탁과 주방일은 계약 밖의 업무입니다.

추가 업무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이용계약에 없는 업무를 거절한 것은 계약을 지킨 것이므로 그 자체로 징계나 배정 축소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관은 이용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수 사항을 빼고 계약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정이 반복해서 계약 외 업무를 요구한다면 기관이 이용계약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세탁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탁이나 설거지를 함께 하려면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바꿔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와 이용 가정이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바뀌면 기관은 바뀐 이용계약 내용을 가사근로자에게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면 제공시간과 이용요금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만 늘고 시간은 그대로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사서비스 추가 업무 요구 대응 순서

  • 이용계약 확인 - 기관에서 고지받은 이용계약의 서비스 종류를 봅니다. 아동 돌봄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요청 기록 - 이용 가정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반복되면 기관에 전달할 자료가 됩니다.
  • 기관 통보 - 계약 외 업무 요구가 있었다고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조율은 기관이 할 일입니다.
  • 계약 변경 요청 - 추가 업무를 할 의향이 있으면 기관에 이용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제공시간과 요금이 함께 바뀌는지 봅니다.
  • 노동청 진정 - 거절을 이유로 배정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기관의 조치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종류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거절 뒤 배정이 끊겼다면 계약서와 배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같은 집에 간 김에 조금 도와주는 것」 정도로 여겨 계약 외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은 이용자가 계약에 없는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했고, 계약 범위를 넓히려면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종류와 가사근로자가 기관에 알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용 가정의 요청 문자, 기관 담당자에게 보낸 보고 메시지, 그 뒤 배정 변경 통보를 날짜순으로 남겨 두십시오.

거절 뒤 배정이 줄거나 끊겼다면 이 기록이 불이익 조치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 기관이 다른 사유를 내세울 때 날짜가 이어지는 기록이 있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범위와 기관 보고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배정 변경이 거절에 따른 불이익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기관에서 고지받은 이용계약 내용·이용 가정의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외 업무 해당 여부·기관의 조율 의무·배정 변경의 불이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