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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가사근로자가 될 수 있고, 아이 돌봄은 누가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사근로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학력·나이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 제12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에 한해 미성년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동 돌봄을 맡으려는지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 돌봄 배정을 신청했다면 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관에 가는 회신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담기므로, 조회 동의서의 조회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청소, 세탁, 주방일만 하려는 경우에는 아동 돌봄 결격사유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2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해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고, 6월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하교 후 돌봄도 맡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E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기관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받고 E씨에게 청소 서비스는 계속하되 아동 돌봄은 배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결격사유는 사라지므로 그때 다시 아동 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법은 별도의 자격증·학력·나이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기관마다 채용 과정에서 교육 이수나 면접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채용 기준이고 법정 자격요건은 아니므로,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아홉 유형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첫 세 유형입니다.

나머지는 형 선고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성범죄 관련 범죄는 기간이 더 길어 10년 또는 20년이 기준입니다.

결격사유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결격사유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범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입니다.

형 선고 관련 아동 돌봄 결격 기간
일반 범죄
형: 금고 이상 실형
결격 기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일반 범죄
형: 금고 이상 집행유예
결격 기간: 유예기간 중
성범죄·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형: 형 또는 치료감호
결격 기간: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형: 금고 이상 실형
결격 기간: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형: 금고 이상 집행유예
결격 기간: 확정일부터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
형: 벌금형
결격 기간: 확정일부터 10년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는 금고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집행유예면 그 확정일부터 20년,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아동 돌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기관이 결격자를 아동 돌봄에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맡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동 돌봄 배정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내면 기관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결격사유 확인의 범위는 제12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같습니다.

가사근로자 아동 돌봄 결격사유 확인 순서

  • 업무 범위 결정 - 아동 돌봄을 맡을지 먼저 정합니다. 청소·세탁만 한다면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유형 확인 - 아홉 가지 결격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형 선고가 있었다면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집행 종료일·유예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 10년, 2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판결문과 집행 종료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조회 동의 - 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동의하거나 회신서를 직접 냅니다. 회신은 해당 여부만 담깁니다.
  • 배정 재신청 - 결격 기간이 끝나면 아동 돌봄 배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기관에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된 형의 종류나 집행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 유형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자문과 행정처분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법은 자격이 아니라 아동 돌봄 업무에 한정한 결격사유만 정합니다. 청소나 세탁을 하는 데는 과거 형 선고 이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격 여부는 날짜 계산의 문제입니다. 판결 확정일, 형 집행이 끝난 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을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교통사고처럼 아동과 무관한 범죄라도 금고 이상 형이면 일정 기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기관이 결격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동 돌봄 배정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결격 기간 중인데 배정했다가 문제가 되면 이 날짜 기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일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자문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과 집행 종료 자료로 결격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아동 돌봄 배정 가능 시점과 기관의 조치가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집행 종료 관련 서류·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결격 기간 만료 시점·기관 배정 거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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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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