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회의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해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임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과 다친 날의 회의 일정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불승인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조 일로 다쳤으니 회사 업무가 아니라며 개인 보험으로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사내 노사협의회에 앞서 열린 노조 운영위원회 보고 자료를 가지러 사무동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공단이 노조 일이라 회사 업무가 아니라고 할까 걱정된다며 산재 인정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도 회사 업무로 보나요?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으로 전임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로 봅니다. 대법원은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이를 맡도록 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업무나 이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 중 업무에 기인해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근로 대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1. 1. 5. 개정으로 「전임자」 용어 대신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정리됐지만, 단체협약이나 회사 동의가 근거라는 판례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노조 활동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활동 | 업무상 재해 |
|---|---|
| 사내 노조 회의 준비 | 해당 |
| 단체협약상 유급 회의 참석 | 해당 |
| 상급단체 관련 활동 | 원칙적 제외 |
| 불법 노조 활동 | 제외 |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제외 |
- 사내 노조 회의 준비
- 업무상 재해: 해당
- 단체협약상 유급 회의 참석
- 업무상 재해: 해당
- 상급단체 관련 활동
- 업무상 재해: 원칙적 제외
- 불법 노조 활동
- 업무상 재해: 제외
- 쟁의단계 이후 활동
- 업무상 재해: 제외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 상급단체 활동 -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
- 불법 활동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 쟁의 단계 이후 -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원안 사례처럼 사내 노조 회의에 쓸 보고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통상적인 노조 업무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다친 경우는요?
회사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두35232 판결 사건의 근로자는 전임자가 아니라 제조부에서 일하던 노조 지부 상무집행위원이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다친 경우에는 그 회의나 활동이 단체협약상 유급 활동인지,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한 것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조 활동 중 부상 산재 신청 순서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나 회사 동의 공문을 찾습니다. 노조 업무를 회사 업무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 활동 성격 정리 - 다친 날 한 일이 사내 회의 준비인지, 상급단체 행사인지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상급단체 활동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목격자,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계단 구조나 조명 사진도 남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노조 업무 중 사고라는 점과 전임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파업 중이었거나 상급단체 행사 중이었다면 활동의 성격과 회사 승낙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전임 근거 확인
단체협약·회사 동의
- 2
사고 경위 기록
시각·장소·목격자
-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4
심사 청구
불승인 안 날부터 90일
- 5
행정소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실무상 착안점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하지 않으니 다쳐도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맡긴 이상 그 업무를 회사 업무로 봅니다. 공단이 불승인해도 판례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판단은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 일정 공지, 회사에 보낸 회의 참석 통보, 단체협약의 유급 인정 조항,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출입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쟁의 기간과 겹치는지도 날짜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 심사 청구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고가 통상적인 노조 업무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활동이 사내 노사관계 업무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뒤집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불승인처분 등 산재보험 처분의 취소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노조 업무의 근거와 사고 당일 활동의 성격을 서류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회의 일정 공지·진료 기록·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조 업무의 회사 업무 해당 여부·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불승인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